나는 근로소득이 아주 적고 사업소득이 많아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때 세액0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 안해서
5월 종소세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려고 했더니
근로소득이 적어서 소용 없다고 안받는대
카드도 많이쓰고, 병원비도 왕창써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게 많은데
왜 소용이 없다는 거야?
기부금 제출한건 세액공제 되어있거든?
그거랑 의료비 세액공제랑 마찬가지 아닌가?
둘 다 특별세액공제잖아
간소화 자료 추가해도 의미 없는 거면
기부금 내역도 필요없다고 안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때 세액0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 안해서
5월 종소세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려고 했더니
근로소득이 적어서 소용 없다고 안받는대
카드도 많이쓰고, 병원비도 왕창써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게 많은데
왜 소용이 없다는 거야?
기부금 제출한건 세액공제 되어있거든?
그거랑 의료비 세액공제랑 마찬가지 아닌가?
둘 다 특별세액공제잖아
간소화 자료 추가해도 의미 없는 거면
기부금 내역도 필요없다고 안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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