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인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육군 훈련병이 완전 군장을 한 채 규정보다 긴 거리를 구보하고 군장한 채로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한 뒤, 지시에 따라 군장 상태에서 뛰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행과 구보를 합친 거리는 1.5km 정도로 파악됩니다.
군 관계자는 "통상 20kg 이상인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규정상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고, 걷더라도 1회 당 1km 이내만 지시가 가능합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식별되어 현재 민간 경찰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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