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7/0000007657
쓰레이응(캄보디아 여성, 가명)씨는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2015년 6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와서, 경기도 이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일했다. 처음에는 월급을 매달 꼬박 받았다. 2016년 8월부터 월급이 안 들어왔다. 사업주는 월급을 주겠다고 쓰레이응 씨를 달랬다. 어느 날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면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성실근로자’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되면 다시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쓰레이응 씨는 버텼다. 한국에서 일하는 남동생이 간간히 보내주는 돈으로 식료품을 사며 버텼다.
그렇게 3년 7개월이 흘렀다. 2020년 4월, 비자가 만료되어 캄보디아로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사업주는 돈이 없어서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쓰레이응 씨는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항의하면서 노동시간을 기록한 수첩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사업주는 숙소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수첩을 빼앗아 불태웠다. 증거가 사라져버렸다.
언론 보도, 고용노동부 직권조사, 검찰 고발, 보증보험, 대지급금 제도 등
많은 구제 절차 있어도 다 소용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