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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87%(8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천823명에서 2020년 8천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천828명, 2023년 1만3천939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천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천242명)인데 올해는 1.87%로 구속률이 더 감소한 셈이다.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실제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적극적 신고와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김미애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령(already@yna.co.kr)
https://naver.me/5qaesgNa
올해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87%(8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천823명에서 2020년 8천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천828명, 2023년 1만3천939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천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천242명)인데 올해는 1.87%로 구속률이 더 감소한 셈이다.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실제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적극적 신고와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김미애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령(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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