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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법도 손을 봐야한다고 생각함.
해고가 부당하네 어쩌네는 지금은 가릴수 있는 시대고
막연하게 취업하는게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생기고, 직원은 어떻게든 안잘리려고 사장한테 굽신거려야 하는 시대도 아니기때문에
해고못하게 하는거자체가 현실기준에선 안맞는 법이라고 생각함
최소한 부당해고를 하지말라는거지,
회사안에서 직원 괴롭혀서 사람 자살하게만들어도, 그 가해자를 자를수없는게 현실의 노동법임
괴롭힌건 개인의 일인거고, 가해자랑 회사는 따로 계약관계이기때문에 이걸 해고를 하려면 회사입장에선
아주 긴 설명과 자료와 시간을 들여 이사람을 해고하는게 옳다라는걸 "증명"해야함
회사는 결국 돈이 문제인 시스템인거고, 회사에서의 돈이랑 시간인데 그럴시간 들일바엔 그냥 조용히 묻고 없었던일 하는게 편할수밖에 없는입장인거
해고할수있는 사안에 있어선 해고하게 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하다면 그 개인을 노동부에서 도와주면 될일
대신 그냥 도와주지말고 과정중에 본인이 잘못한게 있었다면, 그 도움받은 변호비까지 노동부에 지불하게 해야함.
돈이 돌아야 좀더 좋은 상담을 하고, 좀더 앞뒤맥락을 더 자세히 살펴볼수있음
우리나라에 합당한 해고란 출근 무단으로 안하는거밖에 없음
나머지는 전부 잘리는놈이 나 아니야 라고 우기면 그때부턴 충돌임 괴롭힘이고 뭐고 인정하는새끼 한놈도 없어
징계위원회고 나발이고 대부분 오해다 부터 시작함 본문도 그렇잖음ㅋㅋㅋㅋㅋ
진짜 대표가 브이로그 찍어야 됨!!!
사유가 있어도 바로 해고 못혀..
아니 우리나라에서 합당한 해고 몇 없고
몇일이상 출근 갑자기 안하고 연락안되고 하는거말고는 당사자랑 말 안하고 해고 바로 할수있는거 하나도없음
사내에 변호사 줄줄이 있을텐데, 그런 N으로 시작하는 it업계 대기업도 사람죽게만든 가해자 못잘랐는데
그 이하 기업들이 자를수있을거같음? 해고못함....
그런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하는일은 제발로 잘 구슬려서 내보내는거임 거기까지가 한계임
와 진짜 기가막힌다..남자도 남자고 여자도여자고 서로 방생하지 말아라
'바로'가 안되고 징계 사유나 근거 같은거 차곡차곡 모아둔 담에(여러번) 잘라야 할 듯
...으 혈압.. 할수없네
사유모아서 징계 한다음에 해고 예고를 한달 전에 해야 함
ㄹㅇ 그리고 그 한달동안 급여 싹 다 줘야하고, 그 징계과정에서 든 시간, 다른직원의 인건비, 물품대, 회의소집비용 등은 보상받을수없음 ^^
가성비 오져버렸다 진짜
ㅋㅋㅋㅋ 미친 거 아냐? 모텔 갈 돈이 아까우면 느그 집에 가서 하든가 ㅋㅋㅋㅋ 똘아이들인가 ㅋㅋㅋㅋㅋ
저걸 못 자르는 법도 진짜 이상하다.... 명백히 증거도 있는데 구두 경고는 경고도 아냐?
법이 옛날꺼라서 그럼
80년대 일하던 사람들은 월급준다는거자체가 대단한 일인거고,
사람을 5인이상 쓴다는거자체가 엄청난 권력을 쥐었다 라는 뜻이었는데
요즘엔 누구나 사업 하려면 할수있고 사람쓰고싶으면 돈주고 쓰면되는게 근로계약이라서 그럼
누군가에게 고용당해서 일한다는거 자체가 100%로 갑을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라서 그럼
목숨을 걸어서 지켜야할 직장이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새 누가 목숨까지 걸어서 일하려고함? 나와서 다른일 하면되는거지
시대에 안맞는법은 좀 고쳤으면 좋겠음.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었다면 증명해서 피해보상도 뜯을수있다면 뜯어야 하는게 맞다고봄
저 경우에는 야근한 날짜에 지급한 야근수당+사무 휴게실 사용료 (모텔정도의 합리적인 금액정도로) 최소한 이쯤은 뜯는게 맞다고 생각함
회사에서 시발.... 토나온다
저렇게 몇번 걸려서 경고해봐야 소용없음 문서로 경고 여러차례 줬다는걸 증거로 남겨야 될까 말까..
비보 빌런들 사연들으면 고혈압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