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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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1 2024.05.24 15:47

    비보 빌런들 사연들으면 고혈압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tory_2 2024.05.24 15:48
    저런것도 못짜르는건 진짜 오바야
  • tory_21 2024.05.24 16:08

    2222 

    우리나라 노동법도 손을 봐야한다고 생각함.

    해고가 부당하네 어쩌네는 지금은 가릴수 있는 시대고

    막연하게 취업하는게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생기고, 직원은 어떻게든 안잘리려고 사장한테 굽신거려야 하는 시대도 아니기때문에

    해고못하게 하는거자체가 현실기준에선 안맞는 법이라고 생각함


    최소한 부당해고를 하지말라는거지,

    회사안에서 직원 괴롭혀서 사람 자살하게만들어도, 그 가해자를 자를수없는게 현실의 노동법임

    괴롭힌건 개인의 일인거고, 가해자랑 회사는 따로 계약관계이기때문에 이걸 해고를 하려면 회사입장에선 

    아주 긴 설명과 자료와 시간을 들여 이사람을 해고하는게 옳다라는걸 "증명"해야함

    회사는 결국 돈이 문제인 시스템인거고, 회사에서의 돈이랑 시간인데 그럴시간 들일바엔 그냥 조용히 묻고 없었던일 하는게 편할수밖에 없는입장인거 


    해고할수있는 사안에 있어선 해고하게 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하다면 그 개인을 노동부에서 도와주면 될일

    대신 그냥 도와주지말고 과정중에 본인이 잘못한게 있었다면, 그 도움받은 변호비까지 노동부에 지불하게 해야함. 

    돈이 돌아야 좀더 좋은 상담을 하고, 좀더 앞뒤맥락을 더 자세히 살펴볼수있음 


    우리나라에 합당한 해고란 출근 무단으로 안하는거밖에 없음

    나머지는 전부 잘리는놈이 나 아니야 라고 우기면 그때부턴 충돌임 괴롭힘이고 뭐고 인정하는새끼 한놈도 없어 

    징계위원회고 나발이고 대부분 오해다 부터 시작함 본문도 그렇잖음ㅋㅋㅋㅋㅋ

  • tory_3 2024.05.24 15:49

    진짜 대표가 브이로그 찍어야 됨!!!

  • tory_4 2024.05.24 15:49
    헐 바로 해고도 못함?여자도 저런데로 뷸러서 데이트하는것 같은데 짜치지않나
  • tory_5 2024.05.24 15:49
    바로 해고는 안되고 징계 절차 밟아야지
  • tory_6 2024.05.24 15:49
    합당한 해고 사유 아님?
  • tory_12 2024.05.24 15:51

    사유가 있어도 바로 해고 못혀..

  • tory_21 2024.05.24 16:12

    아니 우리나라에서 합당한 해고 몇 없고

    몇일이상 출근 갑자기 안하고 연락안되고 하는거말고는 당사자랑 말 안하고 해고 바로 할수있는거 하나도없음

    사내에 변호사 줄줄이 있을텐데, 그런 N으로 시작하는 it업계 대기업도 사람죽게만든 가해자 못잘랐는데

    그 이하 기업들이 자를수있을거같음? 해고못함.... 

    그런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하는일은 제발로 잘 구슬려서 내보내는거임 거기까지가 한계임 

  • tory_7 2024.05.24 15:49
    울회사는 2인 1실 쓰는 기숙사에서 ㅅㅅ 하는 놈년들도 있어 심지어 불륜ㅋㅋㅋ 모텔을 가 차라리
  • tory_8 2024.05.24 15:50
    엥? 왜못자름...??? 수당 부당수급에 업무공간 사적사용인디도???
  • tory_9 2024.05.24 15:50
    바로 해고는 안되고 해고 사유는 될거같은데
    방송을 안봐서 그렇지만 '바로'가 안된다는걸듯
  • tory_10 2024.05.24 15:51
    왜못잘라???
  • tory_11 2024.05.24 15:51

    와 진짜 기가막힌다..남자도 남자고 여자도여자고 서로 방생하지 말아라

  • tory_13 2024.05.24 15:51

    '바로'가 안되고 징계 사유나 근거 같은거 차곡차곡 모아둔 담에(여러번) 잘라야 할 듯

  • tory_5 2024.05.24 15:52
    다만, 곧바로 해고하는 것보다는 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처분을 단계별로 한 뒤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 해고하시는 것이 부당해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절차 밟아서 해고하라고
  • tory_19 2024.05.24 16:01

    ...으 혈압.. 할수없네 

  • tory_14 2024.05.24 15:52

    사유모아서 징계 한다음에 해고 예고를 한달 전에 해야 함 

  • tory_21 2024.05.24 16:13

    ㄹㅇ 그리고 그 한달동안 급여 싹 다 줘야하고, 그 징계과정에서 든 시간, 다른직원의 인건비, 물품대, 회의소집비용 등은 보상받을수없음 ^^ 

  • tory_15 2024.05.24 15:52
    바로는 못잘라 경고주고 경위서 받고 이런식으로 증거가 쌓여야됨…
  • tory_16 2024.05.24 15:54

    가성비 오져버렸다 진짜

  • tory_17 2024.05.24 15:56

    ㅋㅋㅋㅋ 미친 거 아냐? 모텔 갈 돈이 아까우면 느그 집에 가서 하든가 ㅋㅋㅋㅋ 똘아이들인가 ㅋㅋㅋㅋㅋ

  • tory_18 2024.05.24 15:58
    아 더러워
  • tory_20 2024.05.24 16:06
    5인 넘는 회사에서 해고하는거 진짜 어려워서...대표자 머리아프겟다ㅜㅜ
  • tory_22 2024.05.24 16:12

    저걸 못 자르는 법도 진짜 이상하다.... 명백히 증거도 있는데 구두 경고는 경고도 아냐? 

  • tory_23 2024.05.24 16:16
    그냥 강제로 야근 없애고 새 자물쇠 사다가 문을 싹다 잠가버려야지 열쇠는 사장만 가지고 있고 대학교 과방에서도 저러면 욕 엄청 먹는다고
  • tory_24 2024.05.24 16:16
    아니 법진짜이상하네....왜지...?
  • tory_21 2024.05.24 16:23

    법이 옛날꺼라서 그럼

    80년대 일하던 사람들은 월급준다는거자체가 대단한 일인거고, 

    사람을 5인이상 쓴다는거자체가 엄청난 권력을 쥐었다 라는 뜻이었는데

    요즘엔 누구나 사업 하려면 할수있고 사람쓰고싶으면 돈주고 쓰면되는게 근로계약이라서 그럼

    누군가에게 고용당해서 일한다는거 자체가 100%로 갑을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라서 그럼

    목숨을 걸어서 지켜야할 직장이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새 누가 목숨까지 걸어서 일하려고함? 나와서 다른일 하면되는거지

    시대에 안맞는법은 좀 고쳤으면 좋겠음.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었다면 증명해서 피해보상도 뜯을수있다면 뜯어야 하는게 맞다고봄

    저 경우에는 야근한 날짜에 지급한 야근수당+사무 휴게실 사용료 (모텔정도의 합리적인 금액정도로) 최소한 이쯤은 뜯는게 맞다고 생각함 

  • tory_24 2024.05.24 19:59
    @21 와...내 별것아닌 의문댓에 이런 정성댓이라니...난 이댓을 다 읽기도전에 감동받았엉..좋은하루되었길바래..21톨! 시대에 안맞는법은 진짜 빨리 고쳤음...ㅜㅜ
  • tory_25 2024.05.24 16:19
    시말서받고 근무시간외 휴게실 잠궈야지 뭐
  • tory_26 2024.05.24 16:2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6/21 00:09:01)
  • tory_27 2024.05.24 16:33

    회사에서 시발.... 토나온다

  • tory_28 2024.05.24 16:33

    저렇게 몇번 걸려서 경고해봐야 소용없음 문서로 경고 여러차례 줬다는걸 증거로 남겨야 될까 말까..

  • tory_29 2024.05.24 16:52
    극혐이다 내가 다 짜르고싶네
  • tory_30 2024.05.24 17:0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8/01 23:10:33)
  • tory_31 2024.05.24 17:3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7/20 23:26:05)
  • tory_32 2024.05.24 18:00
    내가 대표면 휴게실 없애거나 퇴근시간 후에 내가 상주해 있을거 같음 당분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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