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제가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최종(두번째) 공개 변론이 이뤄진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 한제아(12) 어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한씨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아기기후소송’을 낸 62명의 어린이 중 한 사람이다.
한씨는 2020년 3월부터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서경(청소년기후소송)·황인철(시민기후소송) 청구인과 함께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기 위해’ 이날 헌재 발언대에 섰다. 법정으로 향하는 세 사람의 손에는 ‘우리의 권리를 지킬 판결’이라는 팻말과 종이로 접은 국화과 꽃 ‘마리골드’가 쥐어져 있었다. 마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1494.html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미래가 조금은 더 밝아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