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째이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소위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이 터졌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대를 졸업한 남성 박모(40)씨와 강모(31)씨가 각각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학 동문을 포함한 여성 61명의 사진을 합성한 불법촬영물을 만들어 유포했다.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한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물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른 촬영물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속한다.
이들이 만든 음란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남성 3명도 이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달 초까지 여성 48명의 졸업 사진 또는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불법촬영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n번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은 후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칭하는 대명사가 됐다.
2020년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져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다.
'n번방 방지법'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통칭한다.
이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성착취물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강요한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이상·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늘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건수는 총 15만3491건으로 전년대비 4.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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