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유머
원심 판결 파기.. 징역 7년→10년
계란프라이 안 만들어주자 범행
이튿날 직접 신고, 경찰 긴급체포
사인 뇌 손상에도 혐의 전면 부인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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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했다가 되레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7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튿날 A씨는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에서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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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는 "안주를 계란프라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다"며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을 뿐 넘어뜨리지 않았고,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후두부 좌상'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매우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뇌까지 손상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몸에서는 다수의 멍이 발견됐고, 사건 현장에는 심하게 깨진 그릇 등이 나왔다"며 "평소 모친에 대한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40493

  • tory_1 2024.05.22 13:1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6/04 02:49:19)
  • tory_2 2024.05.22 13:15

    자식이 부모를 저딴 이유로 죽여도 7년 늘어난게 10년 ㅋ 참 세상살기 편하다 

  • tory_3 2024.05.22 13:18

    10년???

  • tory_4 2024.05.22 13:20
    지 부모를 죽이는 이유도 참 대단하죠..형량도 대단 어메이징코리아
  • tory_5 2024.05.22 13:25
    아동학대받다가 부모 죽인 고등학생은 무기징역 줬잖아 뭐 이제 살면서 부모 쯤 죽일 수도 있지 이런 거냐?
    멱살을 잡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쳐? 멱살 잡고 싸다귀를 날린 게 아니고?
  • tory_6 2024.05.22 13:40
    술따라마실 손모가지 있으면 후라이 직접 쳐 구워드시든가요
    살인계기변천)왜 안만나줘 >>>> 왜 음식안해줘ㅋㅋ 어메이징 어디까지 해달라할건데
  • tory_7 2024.05.22 13:49
    저거야말로 존속살해 아님?? 이 나라 법은 대체 기준이 뭔데
  • tory_8 2024.05.22 13:54
    7년??
  • tory_9 2024.05.22 14:42
    7년 ㅎㅎ말이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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