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일이 너무 안맞아서 약 반년 정도 다니고 퇴사를 선언하게 됐어
퇴사 선언한 날 난 계약서에 써진데로 한달 정도 인수인계 기간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인수 인계 상황보고 퇴사일 결정하자 얘기가 됐는데
오늘 회사는 본인들 상황이 이러니 이번주 내로 퇴사일 정하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그만두는거 상관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사직서 쓰게 됐어
사직서 작성하는데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임금을 까여서 받을 수 있고 어쩌고 하는 조항이 있더라고 혹시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 관련 팀 상사(?)에게 믈어봤고 답은 받지 못한 채로 퇴근 시간 되서 퇴근은 했는데
사실 이게 잘 한 일인지 모르겠어서 퇴근하며 지인에게 물었더니 그걸 왜 물어봤냐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바보 같이 구냐고 가만히 있어야 할 일에 긁어부스럼 민드냐고
지인 설명 들어보니 내가 쓸데없는 짓 한건 맞긴 한데.. 이걸로 내가 임금 까여서 받게 될까?
참고로 일 하는 동안 회사에 크게 문제 일으킨 일 없었고 정규직이었어
  • tory_1 2024.05.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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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 2024.05.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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