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부에 “제도 개선” 통보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 면허취소 기준-절차조차 마련 안해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3만7417명… 치료보호 처분받고도 병원 근무
https://img.dmitory.com/img/202405/1Mc/T3A/1McT3A0HUaaIYIEg8acMky.jpg
치매나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의사 최소 172명이 보건당국의 면허 심사 없이 수년간 환자들을 진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에서 근무해 온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76만217건의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치매(102명)나 조현병(70명) 진단을 받은 의사는 총 172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등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다고 보고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의사의 면허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판단 기준·절차조차 마련해 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 보니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019년 12월 조현병 진단을 받고도 지난해 12월까지 3년 동안 3만9971건의 진료를 봤다. 2021년 치매 진단을 받은 한 외과 전문의는 이듬해까지 656건의 의료 행위를 했다. 조울증을 앓다가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옥상에 불을 질러 결국 치료 보호 처분을 받았던 한 의사까지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의사가 2018년 5월∼2022년 12월 본인이나 가족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는 11만8416건에 달했다. 이 중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 자신에게 투여한 의사는 3만7417명이었다. 연간 50회 이상 자신이나 가족에게 반복 처방한 의사는 44명, 연간 100회 이상 반복 처방은 12명이었다.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31020/121756060/1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 면허취소 기준-절차조차 마련 안해
마약류 ‘셀프 처방’ 의사 3만7417명… 치료보호 처분받고도 병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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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의사 최소 172명이 보건당국의 면허 심사 없이 수년간 환자들을 진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에서 근무해 온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76만217건의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치매(102명)나 조현병(70명) 진단을 받은 의사는 총 172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등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다고 보고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의사의 면허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판단 기준·절차조차 마련해 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 보니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019년 12월 조현병 진단을 받고도 지난해 12월까지 3년 동안 3만9971건의 진료를 봤다. 2021년 치매 진단을 받은 한 외과 전문의는 이듬해까지 656건의 의료 행위를 했다. 조울증을 앓다가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옥상에 불을 질러 결국 치료 보호 처분을 받았던 한 의사까지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의사가 2018년 5월∼2022년 12월 본인이나 가족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는 11만8416건에 달했다. 이 중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 자신에게 투여한 의사는 3만7417명이었다. 연간 50회 이상 자신이나 가족에게 반복 처방한 의사는 44명, 연간 100회 이상 반복 처방은 1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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