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학생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건에 대해, 가해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불법 촬영 피해자 A 양과 그 친권자가 가해자 B 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 군과 그의 부모가 A 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원, A 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https://v.daum.net/v/20240520144142264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불법 촬영 피해자 A 양과 그 친권자가 가해자 B 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 군과 그의 부모가 A 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원, A 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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