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1번 이상 조했으면, 꼭 세무 대리인 삭제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자,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인 '삼쩜삼'이 언급되고 있다. 삼쩜삼으로 한 번이라도 환급금을 조회해 본 사람이라면, 꼭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인'을 해임하라는 거다. 해당 앱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에 따르면, 삼쩜삼 가입자는 이달 기준 2,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세무 대리인'은 말 그대로, 의뢰인을 대신해서 세금을 대신 신고해 주는 사람을 뜻한다. 즉, 환급을 더 받기 위해 삼쩜삼에서 조회만 했을 뿐인데 세무 대리인에 삼쩜삼 관련 특정 세무 법인이 등록되어 있단 얘기다.
ⓒ홈택스 화면 캡처'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폐지됐지만...확인 필요'
다만 온라인상에서 지적하고 있는 삼쩜상 환급 조회를 통한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는 지난해 5월 폐지됐다. 과거 삼쩜삼의 가입 약관에는 세무 대리인 수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환급금을 조회해 보는 의뢰인의 경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세무 대리인이 수임된 줄도 모르다가, 뒤늦게 해임 방법을 찾아 삭제한 경우가 대다수다.
https://v.daum.net/v/20240520090412564
나 예전에 삼쩜삼에서 조회했어서 나중에 해임하긴 했는데 해임 안하면 뭔가 불이익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