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응모권에 ‘1㎜ 크기’ 글씨로 동의를 구하고,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대형 유통사가 소비자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모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겼다.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에 83억원에 팔기도 했다.
행사에서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도 보험 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 등도 함께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응모권 뒷면에는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을 1㎜ 글자 크기로 고지해 논란이 됐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한 시민단체는 재판부에 “판사님은 이 글씨가 보이십니까”라는 이름의 서한을 보내며 글자 크기를 1㎜로 적어 내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240519094745820
개인정보 유출때마다 철퇴맞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