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응모권에 ‘1㎜ 크기’ 글씨로 동의를 구하고,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대형 유통사가 소비자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모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전달한 항의 서한. 경실련 제공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겼다.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에 83억원에 팔기도 했다.
행사에서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도 보험 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 등도 함께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응모권 뒷면에는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을 1㎜ 글자 크기로 고지해 논란이 됐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한 시민단체는 재판부에 “판사님은 이 글씨가 보이십니까”라는 이름의 서한을 보내며 글자 크기를 1㎜로 적어 내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240519094745820
개인정보 유출때마다 철퇴맞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