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았음에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장 또는 그 부근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쯤 헤어진 여자친구 B(19·여)씨의 직장과 직장 부근에 찾아가 6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9월 B 씨로부터 '다시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스토킹을 게속했다.
A 씨는 2020년 9월 30일 오후 강원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다른 남성이 B 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B 씨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제지하는 B 씨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뒤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 돈을 요구해 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6437
하다하다 헤어지기 전에 삥 뜯고 스토킹까지 했는데 병원 관련 학과 자격증 취득에 방해될 걸 걱정해주는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