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위자료 청구
1·2심,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대법, “증거능력 없어”…결론 자체는 수긍
1·2심,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대법, “증거능력 없어”…결론 자체는 수긍
대법원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어플을 설치해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간자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https://v.daum.net/v/2024051909024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