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도 되나
A : “본인 확인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아니다. 건보공단이 신분 확인 수단으로 제시한 것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등이다. 건보공단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나 서류여야 한다”라며 “증명서나 서류에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신분증 사본과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Q : 아이들은 어떻게 확인하나
A : 19세 미만은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 대상이 몇 있다. 의뢰·회송 환자, 응급 환자 등이다. 다만 진료 의뢰·회송 환자는 의뢰서나 회송서를 가진 경우 1회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고 이후 같은 병원에 가면 6개월 이내라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확인을 하지 않는다.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도 예외이다.
Q : 신분증 확인하면 인적사항 정보는 따로 안 적는 건가
A : 초진 때 작성하는 기본 정보 종이는 병원서 접수할 때 자체적으로 받는 양식이다. 해당 제도 시행과는 관련이 없다.
Q : 깜빡하고 신분증을 놓고 왔다. 진료를 아예 못 보나
A : 본인 확인이 안 될 경우라고 해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전제로 진료는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이다. 건보공단은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 요구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환불해준다”고 안내하고 있다.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해 이를 활용해도 된다.
Q : 대리처방의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
A :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 불명, 거동 곤란 등 사유로 대리인이 대신 처방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니다.
Q : 갈 때마다 검사하는 건가
A : 초진 환자는 무조건 하고, 재진 환자는 20일 제도 시행 이후 한 번 확인을 거치고 나면 6개월간은 안 해도 된다. 6개월 이내 재방문자는 제외 대상이다.
Q : 병원에서 확인 안 하면 어떻게 되나
A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나 피부양자 본인 여부, 자격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Q : 이렇게 하는 이유는
A :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보 무자격자가 증 대여나 도용으로 부당하게 보험 급여를 받는 걸 막기 위해서다.
건보공단은 “동명이인,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 접수해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진료 기록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타인 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고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증 도용과 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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