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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보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마저 낙선해 22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8월31일 일몰되는 예보료율 한도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다. 예보료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한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보료율 한도가 1998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예보료 수입이 7000억원 넘게 급감할 것”이라면서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빨리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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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보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마저 낙선해 22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8월31일 일몰되는 예보료율 한도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다. 예보료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한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보료율 한도가 1998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예보료 수입이 7000억원 넘게 급감할 것”이라면서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빨리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