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임 근거, 법리로 주장하라”
이날 심문에서 확인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에게 상법상 어도어에 대한 해임사유가 없다면 하이브는 민 대표를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게 해야 한다. 결국 쟁점은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가 있는지, 즉 어도어에 대한 배임 여부로 좁혀졌다. 하이브는 민대표의 해임사유로서 배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주총이 예정된 오는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심문이 끝난 뒤에도 공방이 이어졌다. 언론을 통해 민 대표가 네이버와 두나무를 접촉해 어도어 인수를 제안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를 두고 경영권 탈취 시도라는 하이브 측 주장에 힘이 실린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네이버, 두나무 접촉했다”…“무의미”
이에 대해 한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는 “하이브가 지분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경영권 찬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이라며 “설령 실제 인수를 제안하더라도 결국 하이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하이브 지분 5.53%를 가진 3대 주주 두나무와 접촉한 것에 대해선 “방시혁과 넷마블의 지분을 합치면 44%에 육박하고, 두나무는 일반 대주주가 아니라 넷마블과 함께 방시혁의 공동보유자다”며 “공동보유자는 의결권 공동 행사를 합의한 사이로 경영권 찬탈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ttps://www.seoul.co.kr/news/economy/industry/2024/05/17/20240517500157
->> 사회생활좀 해라.. 방 환기도 좀 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