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지, 확정일자 : 2018년 7월
2020년 10월 임차권등기명령
2020년 12월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이거 해석해보면
18년 7월에 전세계약하고 2년 뒤인 20년 7월에 보증금 돌려줘야하는데
주인이 안돌려주니까
10월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고
12월에 보증금 다 받아져서 말소된거지?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지, 확정일자 : 2018년 7월
2020년 10월 임차권등기명령
2020년 12월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이거 해석해보면
18년 7월에 전세계약하고 2년 뒤인 20년 7월에 보증금 돌려줘야하는데
주인이 안돌려주니까
10월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고
12월에 보증금 다 받아져서 말소된거지?
..... 여기 안들어가는게 좋겠지? ㅜㅜ
지저분하게 대체 왜 이러는거야?
다음 임차인 보증금으로 돌려막기하려고 구해질 때까지 버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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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돈 못받고 10월까지 버티다가 나가면서 등기하고 나간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