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와 뇌병변 등이 있는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A씨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조차 힘들어하는 등 일상생활이 완전히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에도 아들이 괴롭힘당할 것을 염려해 직접 보살펴 왔다.
아들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 사람들과 점차 단절됐다. 10여년 전 우울증 진단으로 계속 약을 먹어 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건강이 더 악화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A씨는 B씨로 인한 소음인지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층간소음 민원을 받게 된 A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B씨를 26년간 밤낮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데다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aver.me/G6fahuTu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와 뇌병변 등이 있는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A씨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조차 힘들어하는 등 일상생활이 완전히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에도 아들이 괴롭힘당할 것을 염려해 직접 보살펴 왔다.
아들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 사람들과 점차 단절됐다. 10여년 전 우울증 진단으로 계속 약을 먹어 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건강이 더 악화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A씨는 B씨로 인한 소음인지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층간소음 민원을 받게 된 A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B씨를 26년간 밤낮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데다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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