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해 맞은편 자동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역주행 당시 A씨의 차 속도는 시속 94㎞,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끝내 숨졌다.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77/0000490565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해 맞은편 자동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역주행 당시 A씨의 차 속도는 시속 94㎞,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끝내 숨졌다.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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