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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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1 2024.05.15 22:50

    임대인이 가입하는 건 두 종류.  일부보증(전세금의 일부만 가입), 전부보증이 있어. 임대인이 전부보증에 가입했다면. 임차인은 가입안해도 되지. 계약기가간 끝나고 두달안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홈페이지에 서류 보고 이행청구하러 방문하면 됨.


    만약 일부보증이라면(법으로 일부보증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음). 임차인이 이중으로 전세보증을 들 수 있어(전부보증)

    이중으로 가입된 보험료는 추후 보증해지할 때 임차인이 돌려받아.


    임대보증 가입되면, 보증회사에서 임차인에게 가입안내 발송됨.

  • W 2024.05.16 12:04
    이제 이해됐어 너무 고마워 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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