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아동성착취물" 주장…오프라인 전시여서 아청법 적용 어려울 듯
경찰도 해당 전시 행위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해왔다.
실제 전시된 여성 캐릭터들의 원작 내 설정은 인간이 아닌 천사, 악마 등이지만, 명백하게 인간의 형태를 띠며 설정상 나이도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또 현장에서도 대상물을 두고 '어린이'가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피의자들에게 아청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패널 등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전시돼서다.
아청법 2조 5항상 성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규정된다. 오프라인의 '실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아청법에 규정된 성 착취물은 온라인 내로 한정돼 있어 법 적용이 어렵지 않나 판단된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87823?sid=102
오프라인 전시여서 아청법 적용은 어려울 듯하다고 함
추가로 이 여파로 7월 디페스타는 성인 콘텐츠 판매 및 전시를 잠정적 금지 조치함(대관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