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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87823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음화반포 혐의로 관계자와 작가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의 수는 경찰이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10명 내외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4일과 5일 고양시 킨텍스 서브컬쳐 전시장 내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적용된 음화반포는 음란한 문서, 그림 등을 반포·매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상영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별도 공간에서 전시됐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된 게시물을 전시했다면 성인 인증은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음화반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전시물을 아동 성착취물로 보고 형법이 아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음화반포죄 보다 처벌 수위가 강하다.

경찰도 해당 전시 행위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해왔다.

실제 전시된 여성 캐릭터들의 원작 내 설정은 인간이 아닌 천사, 악마 등이지만, 명백하게 인간의 형태를 띠며 설정상 나이도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또 현장에서도 대상물을 두고 '어린이'가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피의자들에게 아청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패널 등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전시돼서다.

아청법 2조 5항상 성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규정된다. 오프라인의 '실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아청법에 규정된 성 착취물은 온라인 내로 한정돼 있어 법 적용이 어렵지 않나 판단된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tory_1 2024.05.15 10:4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17 15:42:18)
  • tory_2 2024.05.15 10:46
    저게 문제가 될 지 몰랐나
  • tory_3 2024.05.15 10:46
    현장에서도 대상물을 두고 '어린이'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게 말이 되냐..하
  • tory_4 2024.05.15 10:48
    솔직히 제대로 처벌 받을 거란 기대는 없고 법 좀 제대로 뜯어고쳐 ㅅㅂ
  • tory_5 2024.05.15 10:4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샘통이다
  • tory_6 2024.05.15 10:50
    예전에 난리난 남덕들이 신고한 여덕도 기소유예 처벌받아서 아마 죄는 안뜰것같은데 저거 조사받으러 가는게 스트레스일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tory_5 2024.05.15 10:57
    헐 그렇구나 실제로도 처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 tory_7 2024.05.15 11:05
    아청법적용해야지
  • tory_8 2024.05.15 11:15
    2
  • tory_9 2024.05.15 11:56
    아청법적용해라
  • tory_10 2024.05.15 11:59
    아청법을 온라인에 한정하는것도 이상해 이것도 고쳐졌으면
  • tory_11 2024.05.15 12:13
    222
  • tory_12 2024.05.15 13:07
    3333 아니 아청법 다른 항목없어? 왜 온라인만이지 이해가안되네
  • tory_11 2024.05.15 12:13
    아청법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영장 받아서 수색하면 피씨에 백퍼 나올건데.
    아마 피씨 작업했을테니 백퍼 아동 음란물도 소지중이고.
  • tory_13 2024.05.15 13:21
    아청법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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