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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경 피해자 A 양(6세)은 교육시간 중 교실에서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B 군(7세)으로부터 은밀한 부위를 보여줄 것을 요구받았고, B 군은 A 양의 배꼽 등 특정 신체 부위에 강압적으로 접촉을 하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A 양의 부모는 B 군 학부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유치원 측에 B 군과는 도저히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 없으니 가해자의 전원 조치를 요구했으나 B 군측의 거절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당일 A 양과 B 군의 담당 교사는 몸이 아파 출근하지 않아 대체 교사가 있었으나,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유치원 운영진 측이 A 양에게 이 같은 추행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지 말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추행 사건 발생 후 A 양은 유치원을 가지 못하는 등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양은 심신의 쇠약으로 지난달 21일 해당 유치원을 그만 둔 상태다.

A 양 부모는 "가해자 학부모의 무반응과 유치원 측의 수수방관하는 태도에 더해 사건조차를 은폐하려고 한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분노가 솟는다"고 말했다.

형사법상 10세 미만 범죄 아동은 '범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아동이 저지른 잘못의 책임은 자녀 감독의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있다는 판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유사 아동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보육기관의 원장 또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의 판단이었다.

범법소년의 성추행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가해자 부모와 유치원 측이 사건을 인정하기는 커녕, 은폐와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어 법정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발췌

올해 기사임
이른 성교육은 없는 이유

http://www.fn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313
  • tory_1 2024.05.15 05:18
    딸 키우기 무서운 세상이다..어릴 적부터 성교육 필요해 진심
  • tory_2 2024.05.15 07:36
    즈그아들 그나마 인간구실하는 놈으로 키우려면 지금부터 제대로 잡아야지 맨 성범죄 합의금내주다가 아들한테 맞아죽는 엔딩 나겠네
  • tory_3 2024.05.15 09:04
    와..7살이 성추행..가해자 부모들도 답없네 니 아들을 유치원에서 격리시켜야지 왜 피해자가 관둬야되냐 다른애들한테 또 그럴텐데?
  • tory_4 2024.05.15 09:48
    남자새끼 교육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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