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5월 20일경 전세 계약 만기야

2개월 전 다른 용건으로 집주인과 통화하다 취업관련 물어봐서 얘기하던 중에 합격한다면 6월 이후(만기 이후)로 이사할수도 있다고 얘기했어. 집주인은 그러면 집 나가기까지 4-5개월은 걸리니 미리말해주어야한다고 했어. 난 알겠다 하고 끊었어

그 후 서로 아무런 말이 오가지 않았기에 5월 초 대출 연장을 하러 가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니 재계약 해야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나는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있다고 받아쳤어

2개월전 대화한 것이 재계약에 관한 대화라고 볼 수 있어? 임대인은 나한테 2개월전 갱신의 거절의사를 밝힌적이 없어!

만기 6-2개월 전에 계약,조건,합의가 있어야만 재계약성립되는거 아닌가? 묵시갱신 싫었으면 확실하게 했어야하지않아? 하 너무 답답해..
  • tory_1 2024.05.14 08:02
    묵시적계약연장은 말그대로 계약 관련해서 일언반구 말 안 했다는 건데 토리 경우는 그건 아닌듯. 애초에 2개월 전에 말했을 때 집주인이 묵시적계약연장 되는 거 방지하려고 연락한 느낌인데 (3월 20일 이후에 연락한 거면 묵시적계약연장 맞음) 토리가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해당 안되는 것 같아.
  • tory_2 2024.05.14 09:31
    집주인은 나갈수도 있단말을 들었으니 계약기간과는 몇달 차이가 있겠지만 나갈거라고 생각하고 있지않았을까?
    묵갱에는 해당되지 않을것 같은데..
  • tory_3 2024.05.14 10:50
    묵갱× =연락하더라도계약에대해 말없어야함. 연락을아예안하는게제일좋고
    재계약으로 볼수있을것같긴한데..집주인이랑 그냥 협의잘보는수밖에없을듯
  • tory_4 2024.05.14 11:4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14 11:44:43)
  • tory_5 2024.05.14 18:08

    2개월전 통화한게 3월20일 이후면 묵시적갱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전이면 안될것 같아

  • W 2024.05.16 11:57
    이거 전문가들이랑 얘기해본 결과 계약이나 갱신과같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수있다고 하더라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수도 있으니까 남겨놓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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