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이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보여주면 된다.
https://v.daum.net/v/20240513124910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