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이직으로 인해 급히 이사하게 되서
양도세 과세 대상은 아니거든
(직장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실거주 안 채워도 된다더라고?)

급히 집을 전월세로 내놓다보니
오는 문의가 전부 시세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야ㅠ
일단 계약하고 다음 번에 계약할 때 시세 맞춰 올려야겠다 하고 있는데


1. 상생임대 혜택
상생임대 혜택을 받으려면
세입자가 바껴도 임대료를 5%씩밖에 못 올린다고 하는데 나는 이미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니까
상생 임대랑 관련 없을까?


2. 부동산 실거래 공개 관련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해버리면 시세 남아서 다음 계약할 때 안 좋을까봐 걱정돼ㅠ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데 또 우리 동네 실거래 검색해보면 분명 전월세 거래 더 있는 걸로 아는데 다 안 뜨더라
왜 그러는 걸까 모든 거래 건을 올리는 건 아닌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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