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2023년 교권침해’ 보고서
교권침해 절반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
정당한 지도에 ‘아동학대’ 신고·소송 남발
https://v.daum.net/v/20240508161906582
지난해 교사들이 겪은 교권침해의 절반 가까이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이며, 그중에서도 A씨처럼 ‘아동학대’를 내세워 고소당하거나 신고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교총이 발표한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1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251건(48.4%)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125건), 학생에 의한 피해(75건), 처분권자에 의한 피해(51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 2022년에는 상반기 102건, 하반기 139건이 접수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는 171건에 달했지만 하반기에는 80건으로 급감했다.
저 부모는 애를 생각없이 낳는 것도 아동 학대라는 걸 모르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