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들어가는거면 월세 안내고 버티면 되니까
손해안본다고 하더라구
이런 경우 말고
집주인이 바뀌었다거나
수리보수 (?) 핑계로 보증금을 안준다고 했을때도
월세 안내고 몇개월을 버팅기는게 가능해?
외출했을 때 강제 철거 당할 수도 있지 않나....
경매가 들어가는거면 월세 안내고 버티면 되니까
손해안본다고 하더라구
이런 경우 말고
집주인이 바뀌었다거나
수리보수 (?) 핑계로 보증금을 안준다고 했을때도
월세 안내고 몇개월을 버팅기는게 가능해?
외출했을 때 강제 철거 당할 수도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