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계약만료로 퇴사한지는 일주일 됐구
이직확인서 요청한지는 3일정도 됐는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여기랑 고용보험
홈피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뜨더라고,,

근데 상실신고는 해줬더라고 계약만료로

그러면 상실신고는 확실히한건데
이직확인서는 사측에서 접수를 아예안한게 되는거니
아니면 접수는 했는데 고용노동부? 이쪽에서 승인을 안한거니??

근데 회사에서 접수를 해준거면은 접수완료 정도로는
떠야하는거아니야?
혹시 아무것도 조회안되는 상태가 접수상태일수가 있는걸까??

이직확인서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기가 좀 그런데 ㅠㅠ
또한번 말하는게 좋을까..
  • tory_1 2024.05.1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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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 2024.05.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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