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판사가 ‘최악 중의 최악’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A 씨는 동창 B 씨가 자기 지갑을 만지는 모습을 본 뒤 “도둑질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누명을 씌운 뒤 “돈을 주면 고발하지 않겠다”며 금품을 뜯어냈다.
실제 B 씨는 지갑을 만진 것에 불과하지만 지속되는 A 씨의 협박에 93만 원을 이체했다. 이후에도 협박은 계속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했다고 주장해 돈을 뜯어내고 B 씨 어머니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A 씨가 약 2년 동안 모녀에게 뜯은 돈은 34차례 걸쳐 2억96만 원에 달했다. 그는 뜯어낸 돈을 남자친구 등에게 쓰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B 씨 모녀가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자 A 씨는 1년 동안 도주하다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B 씨 어머니는 괴로워하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백 판사는 법정에서 “B 씨는 고운 심성 탓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간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냈다”며 “피해자들은 사랑스러운 가정을 일궈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오다가 오로지 A 씨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특히 백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온갖 범죄를 법정 밖에서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응징하는 소설,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실정”이라며 “사법부로서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며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yom724@munhwa.com)
https://naver.me/GUtf6fX3
실제 B 씨는 지갑을 만진 것에 불과하지만 지속되는 A 씨의 협박에 93만 원을 이체했다. 이후에도 협박은 계속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했다고 주장해 돈을 뜯어내고 B 씨 어머니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A 씨가 약 2년 동안 모녀에게 뜯은 돈은 34차례 걸쳐 2억96만 원에 달했다. 그는 뜯어낸 돈을 남자친구 등에게 쓰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견디다 못한 B 씨 모녀가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자 A 씨는 1년 동안 도주하다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B 씨 어머니는 괴로워하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백 판사는 법정에서 “B 씨는 고운 심성 탓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간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냈다”며 “피해자들은 사랑스러운 가정을 일궈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오다가 오로지 A 씨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특히 백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온갖 범죄를 법정 밖에서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응징하는 소설,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실정”이라며 “사법부로서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며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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