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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중학교 여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처음으로 부임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수차례 추행하고 약 10회 이상에 걸쳐 간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과 보호 관찰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했으나 중학교 담임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성관계 후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하기도 했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시상 등록 정보 공개와 고지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자 A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https://naver.me/GpfWhz57
  • tory_1 2024.04.26 10:59

    미성년자한테 성범죄 저질러도 겨우 6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겨우 10년.....

    미국 같은데 보내버리고 싶네

  • tory_2 2024.04.26 10:59

    6년??? ㅋㅋㅋ... 사후 피임약까지 먹여가며 저 짓을 했다는데?

  • tory_3 2024.04.26 11:01
    처벌 너무 약하다 6년??
  • tory_4 2024.04.26 11:01
    상고 ㅋㅋㅋㅋ 뻔뻔해라
  • tory_5 2024.04.26 11:0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26 14:16:10)
  • tory_6 2024.04.26 11:02

    6년  개씨발 

  • tory_7 2024.04.26 11:03

    이런놈은 제발 공개처형해라

  • tory_8 2024.04.26 11:09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처벌이 겨우 6년인게 말이 되나

    직업이 교사면 가중처벌을 해도 해야지 이게 무슨..

  • tory_9 2024.04.26 11:10
    겨우 6년이래
    미성년자 보호할생각은 있음?
  • tory_10 2024.04.26 11:11
    여중생이면 졸업반이라도 초등학교 졸업한지 얼마 안 된 애기잖아 ㅅㅂ 당장 나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그러면 얼마나 더 무서웠겠음
  • tory_11 2024.04.26 11:13
    남자는 교육하는 직업 못하게 해야 한다니까 진심으로
  • tory_12 2024.04.26 11:15
    죽어
  • tory_13 2024.04.26 11:27

    6년도 어이없는데 1심 4년 ... 와 ㅋㅋㅋㅋ 

  • tory_14 2024.04.26 11:47
    미성년에 학교선생인데 형벌이 이게맞아?
  • tory_15 2024.04.26 11:49
    강간을 왜 굳이 간음이라고 썼을ㅋ가
  • tory_16 2024.04.26 12:00
    선생이면 더 가중처벌해야지 뭐냐진짜
  • tory_17 2024.04.26 12:25
    대체 어떤개새끼야? 신상공개하고 발찌 채워야지
  • tory_18 2024.04.26 13:23
    고작 6년??????
  • tory_19 2024.04.26 13:29
    미친 너무 심각하고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고작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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