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래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는 계속해서 느는 추세다. 2021년 하반기 기준 27명이었던 제재 대상자는 2022년 359명에 이어 지난해 63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이달까지 268명이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러한 제재조치가 양육비 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지난해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에 오른 544명 중 142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8.3%, 2022년 40.3%, 지난해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돼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9월부터 기존 ‘이행 명령→ 양육비 감치명령→ 제재조치’에서 감치명령 절차가 사라진다. 양육비 감치명령이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한쪽 부모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둘 수 있게 하는 명령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89729?sid=102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래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는 계속해서 느는 추세다. 2021년 하반기 기준 27명이었던 제재 대상자는 2022년 359명에 이어 지난해 63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이달까지 268명이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러한 제재조치가 양육비 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지난해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에 오른 544명 중 142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8.3%, 2022년 40.3%, 지난해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돼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9월부터 기존 ‘이행 명령→ 양육비 감치명령→ 제재조치’에서 감치명령 절차가 사라진다. 양육비 감치명령이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한쪽 부모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둘 수 있게 하는 명령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8972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