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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70대 모텔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대구고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께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방에서 소리가 난다"며 B 씨를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B 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이후 A 씨는 다른 모텔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특수협박, 특수절도, 상해 등 13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A 씨가 수감생활을 통해 교화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다시 사회에서 시민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탁 등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평생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라"고 A 씨를 꾸짖기도 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사안이 중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65739

  • tory_1 2024.04.17 14:59
    술 ㅋㅋㅋㅋㅋㅋ 씨발 진짜
  • tory_2 2024.04.17 14:59

    저렇게 술 핑계 대주는 판사들은 저 범죄자 술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따라다니면서 감시할건가?

  • tory_3 2024.04.17 14:59
    다만 씨발 ㅋㅋㅋㅋ
  • tory_4 2024.04.17 14:5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22 14:06:11)
  • tory_4 2024.04.17 15:0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5/22 14:06:11)
  • tory_5 2024.04.17 14:59

    아니 술에 취해서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면 더 높은 형량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술 마시고 또 사람 죽일지 어떻게 아는데?

  • tory_6 2024.04.17 15:00
    씨발 또 다만이네
  • tory_7 2024.04.17 15:00
    미쳤네 저걸 감형을해
  • tory_8 2024.04.17 15:02

    그놈의 다만, ㅅㅂ

  • tory_9 2024.04.17 15:03

    ㅅㅂ

  • tory_10 2024.04.17 15:03

    충동적이면 범죄가 사라지냐 왜이래 진짜ㅡㅡ

  • tory_11 2024.04.17 15:05
    술때문에 감형??? 미쳤네
  • tory_12 2024.04.17 15:07
    다만 진짜 미친거 아니냐 술때문에 일어나는 범죄 언제까지 봐줄거냐
  • tory_13 2024.04.17 15:07
    제발 죽여..
  • tory_14 2024.04.17 15:09
    ㅅㅂ 감형 그만시켜
  • tory_15 2024.04.17 15:1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4/17 22:13:53)
  • tory_16 2024.04.17 15:28

    계곡살인 이은해가 무기징역인 나라에서 이게 맞아?????????????????????


    제발 기준을 이은해에 맞추면 안 될까?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면 무기징역,

    직접 죽였으면 무조건 사형으로?

  • tory_17 2024.04.17 15:57
    ㄹㅇ이은해는 심리조종해서 간접살인으로 무기징역 받았는데 이건 직접 목졸라죽여도 감형ㅋㅋㅋㅋㅋㅋ진짜 기준을 알수가 없다 너무화난다..
  • tory_18 2024.04.17 16:01
    뭐야 진짜
  • tory_19 2024.04.17 16:15
    술먹었다고 감형할게 아니라 그지경까지 마신걸로 가중처벌 하라고!!!
    판결보면 다들 주류회사에서 뒷돈이라도 받았나싶다
  • tory_20 2024.04.17 16:25
    도대체 피해자와 유족들은 어디서 마음의 위안을 얻나????? 아주 범죄 저지르라고 장려해주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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