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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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101 2024.07.25 17:2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7/26 11:19:59)
  • tory_8 2024.07.25 23:0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7/25 23:04:25)
  • tory_102 2024.07.27 00:34
    현직임. 글 너무 좋은데 중개사 입장에선 약간 보완하면 더 도움이 될거같아서 몇줄만 적고감.

    4. 집 보고와서 중개사한테 등기사항증명서 말소사항까지 다 보여달라고 하면 거의다 뽑아줌. 갑구에 압류나 가등기같은거 들어온집은 피하고, 을구에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보고 결정.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있고 주로 상가주택 같은거에 많이 보여.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불법용도 변경으로. 소액 월세같은건 크게 상관없는데 전세는 대출 안나오니까 주의하고 전입이 가능한지도 확인.

    6. 특약
    - 전입신고일까지 제한물건 설정하지 않는다 라고는 안적어주고 날짜를 지정하는 편이야. 잔금일 다음날, 잔금일이 있는 주말처럼. 판례도 지정된 날이 지나면 그때까지 대항력을 확보하지 않은 임차인의 책임도 어느정도 있다고 보고있으니까 그전에 까먹지말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걸 권장해.
    -대출받는 경우 집 보고 대출 가능한지 은행에 알아보라고 시키는 편이니까 대출이 거절되는경우 무조건적으로 계약금을 반환하지는 않음. 임대인과 합의가 될경우 "임차인의 과실 없이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 라고 적는 편이니까 반드시 미리 알아보는게 좋아.

    7. 임대인 개인정보는 등기부, 신분증, 계약서 3가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필수. 직거래시 제발 확인해줘ㅠㅠㅠ 모르고 당해서 오는분들 보면 안타까워서 진짜ㅠㅠ
  • tory_103 2024.08.03 23:19
    집 알아보는 중인데 고마워ㅜㅜ 참고할게!
  • tory_104 2024.08.09 07:19
    고마워 슼슼
  • tory_105 2024.08.13 19:04
    고마워!!!
  • tory_106 2024.08.16 01:12

    고마워 슼

  • tory_107 2024.08.20 17:30
    좋은글 올려줘서 고마워
  • tory_108 2024.09.1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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