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님의 월급 = 소득 - 세금 - 지방세(세금의 10%) -4대보험
하지만 이 '세금'이란 것은 월별 소득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일뿐이므로 12월 마감 이후 세금을 다시 정산한다 = 연말정산
그리고 월별로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하자.
2. 총 세전 소득- 소득공제 내역(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 등의 특별공제, 4대보험료 등) = 과세 표준
3.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4. 산출세액-세액공제(자녀, 교육비, 기부금등)=결정세액
5. 결정세액-기납부세액=연말정산금액
즉, 기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더 내는 것이다.
ex) 내가 일년동안 낸 세금이 5백만원인데 결정세액이 4백만원이면 백만원 환급, 결정세액이 6백만원이면 백만원 추납
연말정산에 세금을 더 납부한다고 해서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다.
내야 할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몰아서 내는 것 뿐이다.
오히려 돌려받으면 기분 나빠야 한다.
요새같이 금리가 높은 시대에 몇백만원 물려 있다가 돌려받는 거.. 기분나쁘지 않은가? 월 20만원 적금을 들었으면 몇만원의 이자라도 받았을 것을...
즉 절세하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챙겨야 하는데, 당연히 영향력이 큰 것은 세액공제이나 미혼일 경우 연금계좌, 기부금 정도가 한계이다.
만약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고 본인 연봉이 7천 이하라면 월세 공제를 잘 챙겨볼것..
하지만 이 '세금'이란 것은 월별 소득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일뿐이므로 12월 마감 이후 세금을 다시 정산한다 = 연말정산
그리고 월별로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하자.
2. 총 세전 소득- 소득공제 내역(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 등의 특별공제, 4대보험료 등) = 과세 표준
3.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4. 산출세액-세액공제(자녀, 교육비, 기부금등)=결정세액
5. 결정세액-기납부세액=연말정산금액
즉, 기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더 내는 것이다.
ex) 내가 일년동안 낸 세금이 5백만원인데 결정세액이 4백만원이면 백만원 환급, 결정세액이 6백만원이면 백만원 추납
연말정산에 세금을 더 납부한다고 해서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다.
내야 할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몰아서 내는 것 뿐이다.
오히려 돌려받으면 기분 나빠야 한다.
요새같이 금리가 높은 시대에 몇백만원 물려 있다가 돌려받는 거.. 기분나쁘지 않은가? 월 20만원 적금을 들었으면 몇만원의 이자라도 받았을 것을...
즉 절세하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챙겨야 하는데, 당연히 영향력이 큰 것은 세액공제이나 미혼일 경우 연금계좌, 기부금 정도가 한계이다.
만약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고 본인 연봉이 7천 이하라면 월세 공제를 잘 챙겨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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