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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 분야 : 폰트 저작권
2.질문하기 전에 검색해본 내용 :나눔 글꼴 라이센스를 검색해서 다 읽어봤고, 브러쉬 소재에 글꼴을 넣어서 판매가능한지 궁금해서 나눔글꼴 브러쉬 판매, 나눔글꼴 소재 판매로 검색해봄
3.질문 내용 : 웹툰이나 일러스트에 사용할 소재를 판매하려는데 글자가 들어가야 하는부분이 있어서 나눔글꼴을 사용하려 해. 정확히는 나눔 바른고딕, 나눔고딕 쓰려고함! 소재를 예로들면, 마스킹 테이프나 박스테이프 같이 쭉 나오는 브러쉰데 거기에 -취급주의- -파기조심- 뭐 이런식으로 글자가 쭉 나오게 할 예정. 근데 이렇게 만든 소재를 판매한다는건 나눔글꼴 라이센스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궁금해. 글꼴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게 아니면 되는거 같긴한데...소재를 처음 판매하게 되어서 확실히 하고싶어서 물어봄..!
네이버 글꼴 사이트에 고객센터에 물어보려고했는데 고객센터가 없네-_ㅜ 디교방에 글 처음써보는데 잘못쓴 부분 있으면 알려주면 바로 수정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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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글꼴 자체를 판매하는거 아니면 어느 창작물에서든 사용해도 된다는 소리야 맘껏써~ 네이버에서 그러라고 만든 글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