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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ry_1 2023.06.09 16:12

    소름이다 진짜;;;;;;;;

  • tory_2 2023.06.09 16:12

    와....................소름이다 소름

  • tory_3 2023.06.09 16:12
    시어머니...소름...ㅠ
  • tory_4 2023.06.09 16:13
    불촬도 소름인데.. 무죄요? ㅋㅋㅋ
  • tory_5 2023.06.09 16:13
    소름 ㄷㄷㄷ 올가미냐
  • tory_6 2023.06.09 16:13

    그와중에 시어머니가 한짓에 1차충격 무죄인게 2차 충격.........

  • tory_14 2023.06.09 16:16

    22 무죄인게 충격;;;; 

  • tory_28 2023.06.09 16:23
    @14 3333 진짜 너무 소름끼쳐.... 현실판 올가미잖아...
  • tory_56 2023.06.09 17:18
    44444 왜 무죄여
  • tory_7 2023.06.09 16:14

    이혼소송감아녀?

  • tory_8 2023.06.09 16:1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1/28 10:52:18)
  • tory_9 2023.06.09 16:14

    이게 왜 무죄..?

  • tory_10 2023.06.09 16:1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6/11 14:50:20)
  • tory_11 2023.06.09 16:1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9/09 16:33:00)
  • tory_12 2023.06.09 16:16

  • tory_13 2023.06.09 16:1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6/12 08:41:26)
  • tory_20 2023.06.09 16:19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홈캠을 통해 피해자인 며느리와 아들과의 대화를 엿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홈캠을 이용해 피해자의 대화를 청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자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신 부장판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https://v.daum.net/v/20230609141500226
  • tory_15 2023.06.09 16:16
    몰카범에게 누구보다 너그러운 몰카민국
  • tory_16 2023.06.09 16:16
    그나마 시짜랑 연끊을수있겠네
  • tory_17 2023.06.09 16:16
    와ㅏㅏㅏㅏㅏ 미쳤다
  • tory_18 2023.06.09 16:17
    그럼 장식으로 설치하냐?ㅋㅋㅋ어이없네
  • tory_19 2023.06.09 16:18

    오ㅓㅏ시발.. 

  • tory_21 2023.06.09 16:20

    아니 '남의집'에 설치를 했는데 왜 무죄?

  • tory_35 2023.06.09 16:25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6/09 16:26:06)
  • tory_22 2023.06.09 16:20
    무죄인게 진짜 소름이다
    말이야 방구야 애초에 남의 집에 몰래 설치했다는거 자체가 유죄지
    판결 저따위면 앞으로 이상한 가족들이 몰래 홈캠설치해도 무죄처리 많아지는 거 아니야?
  • tory_23 2023.06.09 16:20
    미쳤나봐… 몰카인데?
  • tory_24 2023.06.09 16:21
    이제 판례도 생겼겠다 홈캠설치 개나 소나 다 하려들겠네
  • tory_25 2023.06.09 16:22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7/12 22:03:50)
  • tory_26 2023.06.09 16:22
    그래....ㅋㅋㅋㅋ와 저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살아왔을지 뻔히 보인다...ㅋㅋ시댁이랑 연울 끊던가 이혼 하셨으면...
  • tory_27 2023.06.09 16:23
    생각은 하고 판결했나요오? 싶은 판결이군
    요즘 범죄는 무죄인가? 범죄란 단어가 무죄로 불리는건가?
    도무지 모르겠다
  • tory_29 2023.06.09 16:2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6/25 12:31:20)
  • tory_30 2023.06.09 16:23

    이게 왜 무죄지???

  • tory_31 2023.06.09 16:23
    저놈의 아들애미는... 이젠 정신병 같음.
  • tory_32 2023.06.09 16:24
    미치겠다 끔직해
  • tory_33 2023.06.09 16:25
    아니 남의집에 몰래 설치를 했는데 들었건 안들었건 범죄지
  • tory_34 2023.06.09 16:25
    이게 무죄????
  • tory_36 2023.06.09 16:25
    제목만 보고 설마? 했는데 맞았어 소름이다...
  • tory_37 2023.06.09 16:26

    그럼 앞으로 이집 저집에 몰래 홈캠 설치해도 무죄야?

    내가 동영상 저장해놓거나 하지 않으면?


    미친 거 아니야?

  • tory_38 2023.06.09 16:2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6/19 22:50:17)
  • tory_39 2023.06.09 16:28
    이 짧은글에 충격포인트가 대체 몇개야ㄷㄷ
  • tory_40 2023.06.09 16:32
    으 소름끼쳐
  • tory_41 2023.06.09 16:33

    이혼 선물해주자 지 아들 평생 끼고 살라고~

  • tory_42 2023.06.09 16:33
    와 유치원에 녹음기 달려보내는 것도 모자라 이젠 결혼한 집까지 달려보내는구나! 갱장하다!
  • tory_43 2023.06.09 16:3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6/13 13:28:50)
  • tory_44 2023.06.09 16:33
    전부 다 역겨워;; 이게 무슨 일이냐… 평생 끼고 사시던가? 미친 거 아님?
  • tory_45 2023.06.09 16:35
    이게 어떻게 무죈데...
  • tory_46 2023.06.09 16:36
    설치한건 죄가 아냐?무슨 법이 이래 ㅋㅋㅋㅋ
  • tory_47 2023.06.09 16:40
    한남 에미라 무죄준거 아니고? ㅋㅋㅋ
  • tory_48 2023.06.09 16:41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06/03 17:28:18)
  • tory_49 2023.06.09 16:42
    ㅋㅋㅋ시애미 아니었으면 빼박 범죄였을텐데 가정폭력은 폭력이 아니지
  • tory_50 2023.06.09 16:46

    징그럽다 미친X

  • tory_51 2023.06.09 16:49
    아들맘 징그러워 미친..
  • tory_52 2023.06.09 16:55

    으헉 진짜 너무 싫고 무섭다


  • tory_53 2023.06.09 16:59
    미친 개소름;;;
  • tory_54 2023.06.09 17:04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8/02 21:36:01)
  • tory_55 2023.06.09 17:17
    설치한 거 자체로 유죄 아니냐고 듣고 안듣고는 문제가 아니지 몰카의 나라 아니랄까봐ㅅㅂ
  • tory_57 2023.06.09 17:20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3/08/03 10:30:02)
  • tory_58 2023.06.09 17:47
    종종 올라오는 아들맘 글들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결과는 아니네... 앞으로 더 만연해질 일만 남은 듯
  • tory_59 2023.06.09 17:48
    어떻게 알았을까?
  • tory_60 2023.06.09 18:15
    소름
  • tory_61 2023.06.09 21:27
    ?????? 설치한거부터가 범죄인거아니야???????
    이게무슨...
  • tory_62 2023.06.10 00:08
    피해자가 어떻게 안들었다는 걸 입증함...설치만으로도 범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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