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대표 제품 이너 케어 젤을 광고하면서 "2주 안에 질염이 낫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는 문구를 내걸었다.
메디온의 광고 방식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약사법 제61조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광고해서는 안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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