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dmitory.com/img/202302/2QK/rgw/2QKrgwT01kEu6E8iucyCCG.jpg
사원이 상사를 화나게 해서
'너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라는 말을 듣고 그 후 회사에 안 나옴.
1년 반 후.
'잘랐다고는 하지만 1개월 분의 급료는 줘야 한다'
며 고소했더니 재판소의 판단이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 명령을 계속 지켰다. 아직 사원이다'
라며 1년반치 급료 지불 명령이 회사에 내려졌다는 이야기, 좋다.
진짠가? 하고 찾아봤더니
https://sskdlawyer.hatenablog.com/entry/2019/08/15/000113
진짜 였다....
특이한 판례라 기록이 세세하게 남아있는데
상사가 퇴직을 권유했는데 직원이 퇴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말하자 (퇴직합의가 없었음)
감정적으로 그럼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말라했고 지시대로 나가진 않았다는거 (퇴직 전 절차 안밟음)
회사에서 진짜 이 직원을 퇴직시키려고 했었다면 지면이나 음성상으로 뭔가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인사과 상사 주장 외엔 증거가 될만한게 없는데다
이후 연락 등으로 퇴직을 재차 확인하고 퇴직 절차라도 제대로 밟았음
모호한 표현이 아닌 확실한 퇴직 통보로 인정받았을텐데
다른 직원에게 걔 내가 잘랐어~ 하고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일처리를 개판으로 했고 진술할 떄 마다 말이 바뀐 것도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 듯
애초에 나오지 말라고 얘기한게 저 직원이 급여랑 근무환경에 불만을 제기하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거여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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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석의 여지가 많은 애매모호한 말을 하고, 사후적으로 유리한 법적 해석을 덧붙여 다투는 주장의 본질을 찌른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고라고 하든, 합의퇴직이라고 하든, 모두 나름대로의 전 단계와 사후 조치가 취해졌을 때 가능한 일이고, 아무런 근거 없이 사후 평가로 편의적으로 법적으로 구성한 것, 그런 식의 방식은 상대하지 않겠다 라는 법원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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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함
와 이걸 소송 걸 생각을 했다니 범상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