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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전쟁이 순한맛이라더니
오마이갓이네 진짜
혼외자?
영국 있을 때 홈스테이 아주머니가 자기 친구가 남편과 이혼하고 그 브라더와 재혼했다 하길래, 한국에선 그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했더니 내 영어가 딸려서 brother-in-law가 아니라 그녀의 브라더로 알아들었다고 오해하고 열심히 설명해주려 하더라.. 응 뭔말인지 아는데 그거가 안된다고...
ㄹㅇ 지랄도 병이다
애는 어떡해..;; 계속 사실혼으로 지내야 하나..
번외로 신기한게 아내랑 이혼하고 처제랑 결혼하는 건 합법이더라; 이게 더 못 받아들일 일 같은뎁
아냐 그것도 불가능임. 인척이었던 경우도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혼해도 안돼
2덬 댓글 보고 찾아봤는데 내가 알기론 이혼한 경우 인척 관계가 풀려서 혼인이 된다고 예전에 봤거든 사별의 경우엔 혼인 관계는 유지가 되서 안되는 거고. 이혼해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저 사례의 결론을 찾아보니 사별한 아내의 여동생과 혼인해도 애 생기면 혼인 취소가 안된다고 하네
Q) 일단 나중에 취소를 당하더라도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자, 처제와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처제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니, 이제 이 결혼이 깨질까 더욱 걱정이 됩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아이는 제 아이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될까요?
A) 아닙니다. 이미 혼인 취소 대상인 근친혼을 하셨더라도 혼인 중 아이를 가지신 경우라면, 더 이상 혼인취소가 불가능해 이제는 정식 부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820조).
결론은 이혼한 아내 여동생과의 결혼 사별한 아내 여동생과의 결혼 모두 애 생기면 걍 혼인 관계는 유지된다는 것 같음
여기 덬없어
이혼하면 혼인관계와 함께 인척관계도 소멸하겠지. 그런데 민법엔 4촌이내의 인척이었던 경우(인척이었다가 현재는 아닌 상태 포함)도 안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안됨.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혼외자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외가 있는거고. 그리고 본문엔 애 생겼다는 얘기 없어
(수정) 다시 찾아보니 혼인취소고 취소의 경우는 소급효가 안되서 그 사이에 자녀가 생길 경우 혼인중의 자로 준정. 혼인신고가 되고 우야동동 취소가 되지 않는한 혼인은 유효하다내. 헐.
엌....... 역겨워
근데 저 글에선 임신 얘긴없지않아?
제목이 '아내 여동생이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마음이 가도 이민을 가서라도 연을 끊어야지.
더러운 놈년들
아버지가 한때 알고 지내셨던 지인 하나는 부인이랑 이혼인지 사별인지 한 후에 처제랑 재혼했다고 해서 내 귀를 의심했는데 그런 일이 또 있구나;; 브라질인지 멕시코인지에서는 정치인이 자기 아들이 죽자 며느리랑 재혼해서 난리 났었다고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서 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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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언니의 남편이었어서 문제라는거야 아니면 십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남자랑 성관계한게 문제라는거야?
후자가 문제라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드라마긴 하지만 응칠에서도 죽은 언니 남친이랑 연애하다가 헤어지고 그 동생이랑 결혼하잖아 드라마라도 개오바라고 생각했는데 이런거보면 없는일도 딱히 아니겠다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