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서 식품 기업에 근무하는 이모씨(29)는 직장 동료를 지나칠 때마다 항상 파일을 이용해 얼굴을 가린다. 동료가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브이로그'(일상을 담은 셀프 영상)를 촬영하기 때문이다. 회사에 건의해 봤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제재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서류철 가면'을 쓴다. 이씨는 "조회수가 많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는 것은 싫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노동 전문 김남석 변호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직장 내 비밀문서를 노출시키거나 직장 동료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등의 문제는 피해자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라며 "공무원의 경우 수익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겸직금지 위반으로 볼 소지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65959?sid=102
브이로그 촬영 ㅇㅇ 생각보다 모자이크 제대로 안하는 사람 완전 많음.
노동 전문 김남석 변호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직장 내 비밀문서를 노출시키거나 직장 동료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등의 문제는 피해자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라며 "공무원의 경우 수익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겸직금지 위반으로 볼 소지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665959?sid=102
브이로그 촬영 ㅇㅇ 생각보다 모자이크 제대로 안하는 사람 완전 많음.
개나소나 폰 들고 저러고 있으면 진짜 노이로제 걸리겠다. 길거리도 신경 쓰이는데 직장에서 저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