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 안되면 말해줘 지울게
특정 작품의 유사성 얘기도 아니고 작가님의 입장문 보고 쓰는 거니까 공지 위반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나는 체심님 관련 사건의 저작권 침해나 표절 여부에 대해 말하려는 건 아니야. 당사자 분들이 법적 조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는게 확실히 보이고, 나도 문제의 글들을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다만 장르소설 열혈독자이자 그쪽 일 하는 사람으로서 장르소설 표절 문제 터질 때마다 생각했던 걸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정톨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글쓰기 창 열었어.
소설같은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법원에서 잘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 하는 톨들도 있을것 같아.
사건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문저작물 분야가 저작권 침해를 다투기 제일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야.
그림처럼 한눈에 직관적으로 유사성을 감지할수 없고 표현을 이루는 요소를 분절해서 추상화 시킨 다음에 비교해야 하니까.
추상화-비교까지 끝내도 거기서 끝이 아니야. 문장 복붙 수준이 아니면 플롯과 캐릭터, 전개등 포괄적 비문언적인 유사성이 있어도 상담할 때 "일단 가능성이 있으니 가보자. 판단을 받아보자." 정도로밖에 말을 못하는게 사실이야.
흔히 후행 저작물이 선행 저작물과 유사하면 그걸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데 실제로 침해 요건 중 가장 패스하기 어려운 부분이 "양 저작물의 유사한 부분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인지" 이 부분이야.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창작적 표현도 있냐고?!!! 싶을 텐데, 의외로 그런 표현이 많아.
저작권은 독점 배타적 권리라서 한 사람이 어떤 표현에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결로 땅땅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돈을 내야 그 표현을 쓸 수 있어.
체심님이 언급하신 클리셰라든지 신화나 설화에서 전승된 고전 플롯, 전형적 캐릭터, 장르 문법 등. 이런 표현들은 한 사람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주면 안되겠지. 그러면 창작의 자유가 위축되고 문화 발전에 악영향을 줄 테니까.
그래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한 사람(선행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그 표현에 대해 독점권을 줄 수 있는가"라는 가치 판단을 하게 돼. 그만큼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판단을 받기 쉽지 않은 거.
그래도 플롯, 캐릭터, 전개방식등 작가의 고유한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심하게 겹치면 그 '고유한 개성적 표현의 집합체'는 한 사람만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 법적으로도.
지금까지 장황하게 얘길 했는데...
내가 씁쓸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문저작물 영역에서 이렇게 저작권 침해 범위가 좁아져 버린 것이 후발 주자의 방패로 쓰이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말하기 어려워하는 현실이야.
우선 표절은 법률용어가 아니고 저작권 침해와는 개념이 달라.
표절은 선행 창작자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창작 윤리지 법률용어가 아니야.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 표절도 있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해서 표절이 정당화되는 게 아닌데 말이야.
장르소설의 경우 특히 클리셰와 장르 문법의 영역이 방대해서 후발 창작자도 자기가 쓰려는 내용이 클리셰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그럴 때는 그 내용이 한 사람의 창작물이 아닌 여러 저작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지 검증해 보고, 꺼림칙하면 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 정도 베끼는건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안되니까 써도 되겠지? 출판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법적으로 소송당하거나 처벌당하지는 않겠지만, 업계 종사자들과 독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창작자로서 평생 표절 작가라는 불명예의 꼬리표를 달게 된다는 거.
음...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느낀 바를 길게 써 봤어.
딱딱한 글 읽어 줘서 고마워.
또 안타까워만 할게 아니라 법이 어떻게 어문저작물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해보고, 의견 나누면 좋겠어.
특정 작품의 유사성 얘기도 아니고 작가님의 입장문 보고 쓰는 거니까 공지 위반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나는 체심님 관련 사건의 저작권 침해나 표절 여부에 대해 말하려는 건 아니야. 당사자 분들이 법적 조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는게 확실히 보이고, 나도 문제의 글들을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다만 장르소설 열혈독자이자 그쪽 일 하는 사람으로서 장르소설 표절 문제 터질 때마다 생각했던 걸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정톨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글쓰기 창 열었어.
소설같은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법원에서 잘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 하는 톨들도 있을것 같아.
사건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문저작물 분야가 저작권 침해를 다투기 제일 까다로운 분야 중 하나야.
그림처럼 한눈에 직관적으로 유사성을 감지할수 없고 표현을 이루는 요소를 분절해서 추상화 시킨 다음에 비교해야 하니까.
추상화-비교까지 끝내도 거기서 끝이 아니야. 문장 복붙 수준이 아니면 플롯과 캐릭터, 전개등 포괄적 비문언적인 유사성이 있어도 상담할 때 "일단 가능성이 있으니 가보자. 판단을 받아보자." 정도로밖에 말을 못하는게 사실이야.
흔히 후행 저작물이 선행 저작물과 유사하면 그걸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데 실제로 침해 요건 중 가장 패스하기 어려운 부분이 "양 저작물의 유사한 부분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적 표현인지" 이 부분이야.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창작적 표현도 있냐고?!!! 싶을 텐데, 의외로 그런 표현이 많아.
저작권은 독점 배타적 권리라서 한 사람이 어떤 표현에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결로 땅땅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돈을 내야 그 표현을 쓸 수 있어.
체심님이 언급하신 클리셰라든지 신화나 설화에서 전승된 고전 플롯, 전형적 캐릭터, 장르 문법 등. 이런 표현들은 한 사람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주면 안되겠지. 그러면 창작의 자유가 위축되고 문화 발전에 악영향을 줄 테니까.
그래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한 사람(선행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그 표현에 대해 독점권을 줄 수 있는가"라는 가치 판단을 하게 돼. 그만큼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판단을 받기 쉽지 않은 거.
그래도 플롯, 캐릭터, 전개방식등 작가의 고유한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심하게 겹치면 그 '고유한 개성적 표현의 집합체'는 한 사람만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 법적으로도.
지금까지 장황하게 얘길 했는데...
내가 씁쓸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문저작물 영역에서 이렇게 저작권 침해 범위가 좁아져 버린 것이 후발 주자의 방패로 쓰이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말하기 어려워하는 현실이야.
우선 표절은 법률용어가 아니고 저작권 침해와는 개념이 달라.
표절은 선행 창작자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창작 윤리지 법률용어가 아니야.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 표절도 있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해서 표절이 정당화되는 게 아닌데 말이야.
장르소설의 경우 특히 클리셰와 장르 문법의 영역이 방대해서 후발 창작자도 자기가 쓰려는 내용이 클리셰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그럴 때는 그 내용이 한 사람의 창작물이 아닌 여러 저작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지 검증해 보고, 꺼림칙하면 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이 정도 베끼는건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안되니까 써도 되겠지? 출판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법적으로 소송당하거나 처벌당하지는 않겠지만, 업계 종사자들과 독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창작자로서 평생 표절 작가라는 불명예의 꼬리표를 달게 된다는 거.
음...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느낀 바를 길게 써 봤어.
딱딱한 글 읽어 줘서 고마워.
또 안타까워만 할게 아니라 법이 어떻게 어문저작물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해보고, 의견 나누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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