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끝나고 씬나게 집에서 놀고 있던 백수 1인
택배, 쓱배송, 마켓컬리를 시킨 적이 없는데 초인종 소리가?????
우체국 택배기사님이셨음
법원에서 엄마 앞으로 등기가 왔다고 전해주셨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니가 먼저 뜯어보라고 해서 호다닥 뜯어보니까
지급명령.....? 어쩌고 저쩌고.....? 뭐임 이게
해당 문서 일부를 잘라서 보여줄게
이거야!
내가 이 사기꾼 핸드폰 번호를 왜 가려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려줌 ㅅㅂ ㅡㅡ
우리 엄마가 46만원짜리 도서셋트를 구매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안냈으니 법정최고이율 기준으로 이자까지 163만원을 내라는거야
딱 보는 순간 엄마랑 나랑 둘 다 사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사람 일 혹시 모르는거라서 소심한 마음에 엄마랑 밤새 고민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저 때가 마침 딱 IMF 우리집 암흑 시기여서 엄마가 내 친구 엄마들이랑 모임하다가 애기들 책 사주자는 얘기 나왔는데
나 기죽을까봐 사정 얘기 못하고 우선 구입한거 아닐까
2) 아빠 친구 중에 아동 도서 납품하던 아저씨 있었는데 그 아저씨한테 예전에 영어책 몇 권 샀었는데 그 아저씨한테 샀던거 아니냐
둘이서 별 얘기를 다 했네 ㅋ
아무튼 2000년에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46만원짜리 책들을 사줬으면 나랑 언니랑 기억을 못할리가 없고
저 책 파는 회사 주소가 **시인데 우리는 그 때 ##시에 살았어서 사기라고 확신을 하고 이의신청서를 보내기로 했어
법잘알 토리들은 알겠지만 저 지급명령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보내야 된다고 해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지급명령서를 받고 "엥? 뭔 개소리"하고 지급명령서 내용 제대로 안읽고 버리는 바람에
기간 놓쳐서 돈 갚을 수 밖에 없는 피해자 비율도 꽤 있다고 하니까 꼭 알아두자!
근데 이의신청서를 내생에 써본 적이 있어야죠??????
포털 검색하면 이런 사기 당한 사람들 후기도 있고 법무법인에서 블로그에 정보 올려준 것도 있는데
인터넷 정보라고 다 믿을 수가 없잖아 ㅠㅠ 돈이 한 두푼도 아니고 ㅠㅠㅠㅠㅠ
안그래도 이 구역 소심쟁이인데 더 소심해져서 어떻게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지역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변호사분들이 화상전화로 상담해주는 것과 내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 받는 것 둘 중에 고를 수 있었고
둘 다 일주일 이후에나 예약할 수 있도록 꽉 차 있더라
내가 사는 지역은 예약 안하고 찾아가면 상담시간 5분이었고 예약하고 가는 사람은 30분이었어
예약 날짜에 찾아가봤더니 상담해주신 변호사분이 이런 경우는 이의신청서만 내도 상대측에서 고소 취하하니까 너무 걱정말라고 하시더라구
애초에 이의신청서 안내는 사람들이 타겟이라고
내가 당한건 도서셋트지만 정수기 같은 가전제품 렌탈비, 학습지 등으로 사기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
오히려 정수기였으면 우리집에서 계속 쓰던 가전제품이라서 도서셋트보다 훨씬 더 고민했을지도...
이의신청서 양식은 간단해
전자소송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걸 전자소송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러면 직접 법원에 찾아가거나 등기 안보내도 되고 편해!
나는 이렇게 보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 보내고 1달 안에 답변서를 보내야되는데 나는 상담한 김에 그냥 같이 보내버림
변호사님 조언에 따르면 이의신청서만 보내면 거의 고소 취하하기 때문에 답변서는 굳이 안보내도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몰라서 변호사님이 불러주시는대로 받아적었어 (노트북 챙겨감)
이런 상황에 처할 토리들을 위해 답변서 내용도 올려볼게
답변서의 일부 내용이야
이의신청서 보내고 3일 정도 지났나 바로 고소취하 했다고 엄마한테 문자 왔더라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별 일을 다 겪는다고 안그래도 엄마 삼재라면서 절에 기도 올리고 난리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ㅠㅠ
(주지스님 빵긋)
토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모두 사기 당하지 말자
사기꾼들아 별점도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