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우대조건 중에 '소득이체' 부분이 좀 아리송하더라구
내가 궁금했던 건
1) '본인계좌간 이체'는 타행 이체도 포함인지 여부
2) '소득' 인정 범위(예를들면, 기업명의로 입금되거나, 월급, 급여 문구 등이 있어야 하는지) 이 두가지였는데
혹시 나처럼 궁금했던 토리들 있을까봐 답변 공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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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의 우대이자율 요건 중 '소득이체'의 경우, 적금 가입일부터 적금 만기 전전월사이에
신한은행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으로 한번에 50만원 이상의 금액이 1회 이상 입금되는 경우 적용되며,
신한은행 본인계좌간 이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이때, 신한은행 본인 계좌간 이체는 '신한은행 본인계좌' → '신한은행 본인계좌' 로의 이체를 뜻하며,
해당거래는 소득이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타행 본인계좌' → '신한은행 본인계좌'로의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한 이체 실적의 경우 소득이체로
인정 됩니다.
2) '소득이체' 요건의 고객님 본인명의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건당 50만원이상 입금되는 거래는
'급여' '월급' 등의 특정 문구를 요구하는 조건 없이 타행 본인계좌에서 건별 50만원 이상 신한은행
본인계좌로 입금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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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굳이 귀찮게 급여통장을 바꾸지 않아도, 타행→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 이상만 입금하기만 하면 인정됨!!
이거야!! ㅠㅠ 조건이 번거롭지 않고 좋아서 이로써 토리는 신한으로 들기로했다ㅋㅋㅋㅋㅋ
아래에 신한은행 우대조건 첨부할게!! 다른 톨들도 도움이 됐길~~~
[우대요건 및 우대율]
① 신한 인증서(연 0.2%) : 신한 Sign 인증서 발급 후 적금 만기 전전영업일까지 유지하는 경우
② 머니버스(연 0.3%) : 머니버스 서비스 가입하여 금융자산(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1개 이상 연결 후
적금 만기 전전영업일까지 유지하는 경우
③ 소득이체(연 0.5%) : 적금 가입일~만기 전전월 말일 사이에 신한은행 본인 명의 입출금통장으로
건별 50만원 이상 금액이 1회 이상 입금되는 경우(당행 본인계좌 간 이체는 소득이체로 인정되지 않음.)
④ 첫 적금(연 0.5%) : 청년희망적금 신규 직전 1년 간(2022.02.21 신규 시 2021.02.21~2022.02.20)
신한은행 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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