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
혹시나 다가구에 전/월세 계약할 경우!

사실 계약 안하는게 젤 좋음.
관리비 문제도 복잡하고
경매 넘어갈 경우 엮이는 이해관계인이 너무 많아

하지만 그래도 계약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계약전에
"전입세대열람"이랑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자!!(등기부등본은 기본)

등기부등본 - 근저당 금액 등 확인
전입세대열람 - 현재 몇 집이 전입되어 살고있는지
확인가능
확정일자 부여현황 - 각 집들의 확정일자 받은 날짜와 전세가 얼만지, 월세가 얼만지 확인할 수 있음.


위 세개의 서류로
다가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근저당금액 등 + 확정일자 앞순위 보증금 총액 < 건물 시세

인지 꼭 확인!

물론 내 뒤에 오는 세입자들이
소액임차보증금 구간에 해당된다면
그쪽이 일부 우선이지만...

그래도 보증금이 한두푼은 아니니까, 최악은 면하자는말이야 ㅎㅎ


(발급하는 곳:
다가구 세입자들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랑 신분증으로 확인가능.
계약전이면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요구하기!)


이상 경매 진행중인 38세대 다가구 세입자 톨의 외침이었습니다🥲
  • W 2021.07.03 21:10
    추가로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구간 범위는
    건물 근저당 잡힌 날짜야.

    2013년에 근저당 설정 된 건물에
    2020년에 A톨이 1억 전세계약을 함(서울)

    2013년은
    2010년도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A톨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https://img.dmitory.com/img/202107/56S/QoR/56SQoRB2g8MI6gSCGWEYqW.jpg
  • tory_2 2021.07.03 21:19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2/03/10 02:52:29)
  • tory_3 2021.07.03 21:43
    좋은 정보 고마워!!
    토리 문제도 잘 해결 되었음 좋겠다 ㅠ
  • tory_4 2021.07.03 23:05
    고마워 스크랩했다
  • tory_5 2021.07.03 23:11
    다가구가 저런 문제가 많구나.. 토리 문제 잘 해결되길 바랄게ㅠㅠ 글 고마워!!
  • W 2021.07.04 00:27
    댓글들 고마워!! 잘 해결되길 나도..!ㅋㅋ
  • tory_6 2021.07.04 12:29
    고마워 스크랩할게
  • tory_7 2021.07.04 16:50

    막줄에서  신뢰가 뙇!! ㅠㅠ 토리 잘되길 빌어 정말 꼭!!

  • tory_8 2021.07.05 07:58
    마침 계약 전인데 잘 살펴볼게 ㅜㅜ
  • tory_9 2023.09.17 22:3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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