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 누구인데 이렇게 말하나 했더니 설계사네.. 저 서류에 '절대 서명을 하면 안된다' 가 아니고 17토리 말대로 제대로 읽어보고 서명을 하라는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리고 의료자문동의서 요새는 보험사에 소속된 의사가 아니고 그냥 제 3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음. 이런 제 3 의료기관은 그냥 동네병원 아니고 상급종합병원 의사들한테 받아와.
아무리 봐도 이 진단 주수가 나올만한 사고가 아니었는데 허위진단 작성하거나 진단 주수 부풀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제 3자한테 가자는거고 ..
손해사정합의서도 보험금 지급할 때 조사진행하고 지급하는 경우에 손해사정한 내용 말해주고(보고서도 달라고 하면 줌) 이런 보험금 지급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의제기 하지않겠다는 내용이라 설명 충분히 듣고 서명하면 되는 서류야.
의료자문동의서
ㅇㅋ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