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작은 커뮤에 올린 적이 있는 글을 좀 편집한글이야.
그래서 말투가 위화감이 있을 수 있어 이해해줘~
연말에 아래의 과정을 통해 받기로한 돈이 들어와서 기념삼아 정리함
나는 19년도에 약 10년간다니던 회사가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음
물론 예상 범주 안의 일이었어 ㅇㅇ
내가 들어올때는 회사가 돈이 존나 많았는데 사장이 힙스터 뽕에차서 일은안하고 놀러다니고
일 안하는 직원이 노래잘불렀다고 승진시켜줘 술잘먹는다고 승진시켜줘 일 열심히 하는 직원은 재미없다고 후려치고ㅇㅇㅋ
힙스터라고하는데 사내분위기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혼종인상태로 약 10년정도 끌어왔거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돈쓰고 놀러다니는데 당연히 매출은 올라갈 기미를 안보인고
그와중에 직원만 계속 늘어서 100여명이 넘어가니 ㅋㅋㅋㅋ회사 출입금 대충 알던 내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래 끌었다고 생각함
그럼에도 회사를 안 나간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어
1. 가족이 동종업계에서 일하는데 사장, 이사급들과 비즈니스/사적으로 얽혀있었음
2. 1의 이유로 가족은 다른 사람돈 다 떼먹어도 내돈은 줄 것이다. 주지 않으면 자기가 변호사비 대서 받아내주겠다고 주장. (실제로도 ㅇㅇ...딱히 필요 없어서 변호사는 안 썼지만 소송비라던가 기본적인 일들을 다 도와줌.)
3. 이직하기엔 업종+내 나이에 비해 연봉이 너무 높았어. 이직하면 잘해도 무조건 월급이 50%언더로 내려가야하는 문제가 있었음
4. 집에서 도보 5분거리
5. 내가 하던 업무 들의 프로세스를 거의 다 내가 짜서 눈감고도 할 정도였음 등등
아무튼 그런상황에서 회사망해가는 조짐 보이길래 나름 이런저런 준비를 시작함
▶▶▶ 퇴사 전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 수집해둔 자료는 크게
1. 내 출퇴근, 연차사용내역과 사장이 부정기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바꾸거나 업무 외 시간에 회사사람을 단체카톡방에 불렀던 대화 내역들
2. 내가 여태했던 업무파일 전체 백업(대화 내역도 남아있는건 전부 다 함)
3. 월급명세서/계약서등
이정도였음
이때 하고 싶었는데 받지 못해서 나중에 힘들었던 것은 내가 퇴사한 달의 세액공제 증명관련 서류였음.
(이건 본래 사장이 국세청에 신고해야 연말정산 내역에 나오는데.
당연히 신고를 안해서 이번 5월에 세무사를 끼고 처리해야하는 상황.
이외에 국민연금도 퇴사한달에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서 내월급에서 떼어갔다는 증명등등으로도 필요해.
근데 보통 회사에서 잘 안떼어주려고하거든?
회사가 살아있다면 어차피 걔들이 연말에 신고하니까 그때나 5월에 증명처리되니 걱정 없어.
회사가 처리 제대로 안 하고 폐업하는 경우는 좀 답없음.. 국민연금 한달 납입이 안된걸로 날라가더라.. ㅠ)
▶▶▶ 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하기
나는 퇴사하자마자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음.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어렵지 않음.
이 때 필요한 것이 월급명세서랑 연봉계약서. 그리고 내 통장 입출금내역.
통장 입출금내역의 경우 그냥 인터넷에서 뽑는 것은 안 됨.
꼭 은행에 가서 임금체불 때문에 노동청에 서류를 내야한다고 하고
3개월치의 입출금 내역을 받아야함(법적으로 인정받는 입출금내역 서류가 따로 있어)
이 때 내가 후회했던 것은 입출금통장=생활비통장이어서 기록이 엄청 길었음 ㅠ
월급통장과 돈 넣고빼고 계속 쓰는 생활비 통장을 분리하길 추천합니다.. ㅠㅠ
그 당시 쓰던 통장이 오래전에 만들어서 세액감면등등 혜택이 많다고 합쳐서 썼더니 내역 체크가 힘들었다.
이 내역을 가지고 들어와야하는 월급(세금포함, 세금 제외 월 얼마씩인지 계산)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의 차이를 계산해야해.
우리 회사 사장은 이미 임금체불이 되는 시점부터 변호사랑 세무사 끼고 매달 월급을 "일부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함.
그럼 개인이 계산하기도 힘들고. 법적인 문제로 예를들어 월 200씩 들어와야하는데 100만원씩만 6개월 이상 밀렸더라도. 체불임금 계산에서는 3개월치 600만원에서 300만원(3달 100만원씩)은 빼고 계산됨. 장기로 밀리면 그 달의 임금을 줬다고 계산한데 ㅎ....... =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액수가 줄어들어. 체당금자체는 사장이 내는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처리 해놨더라고.
사장입장에서는 저런식으로 처리하면 노동청에 신고되는 체불 금액을 줄이는게 목적이었을 거임. 나중에 말바꿔서 회사 회생처리 했는데 그때의 유리함을 위해서 ㅇㅇ 솔직히 노종자입장에서는 알바아님.
아무튼 잘 모르면 입출금내역 은행에서 받고, 급여명세서 들고(급여명세서는 꼭 필요함. 이거 없으면 근로계약서 총금액에서 월급 계산하고 거기에서 네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역산해야한다 ㅎ.........) 노동청에서 몇일에 나오세요. 할 때 들고가. 그럼 담당자분이 체크해서 계산 해주심.
그럼 내가 신고한 내역이 사장한테 날라감.
여기가 엄청 부담스러운 부분이야. 내가 신고했다고 날라가니까 사장이나 전회사 직원등이 연락올 가능성이 높고. 사장의 연락은 완전 회피하면 내가 논의할 건덕지를 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후에 불리해질 수 있으니 연락 자체는 받아야해. 불편한경우에는 전화가 어려우니 문자로 연락하라고 해두고 안보길 추천한다.
사장이 한번 노동청에 출석해서 자기 변호하고
-> 좀 시간이 지나면 사장과 나 둘이 같이 노동청에서 얼굴을 봐야해.
(내경우 이 때 구직문제로 해외에 나가야했기 때문에 담당자분께 따로 양해를 구해서 같이보지는 않았어.)
이 때 나는 일부러 사장에게는 내가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임금 체불이있기 때문에 체당금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한다고 구슬려서 사장이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음. 보통은 이때 사장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부득불 우길테니 서류가 중요해. 그리고 노동청 담당자마다 태도 차이가 있기야 하지만 보통은 노동자가 주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들어줘.
이 때 사장이 체불 내용을 인정하면 담당자분이 이후 형사처리등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해줄거냐고 물어볼거야.
여기서 합의해주면 안 됨 ㅇㅇ !!!
내 경우 담당자분의 권유에 따라서 "이후 대표의 행동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적었어. 합의 할 마음이 없다고하면 사장이 임금체불내역을 인정 안 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돌려적는 경우가 많다고해.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보는게 좋아.
이때까지 나는 형사고발, 민사고발에대해서는 사장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앞에서이야기한 대출 핑계를댐. 그래야 서류를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꼭 필수적으로 이 때 임금체불의 주체를 회사이름이아니라 사장 "개인 이름"으로 받아.
꼭 이야. 그래야 민사가가능해!
담당자분께 민사로 돈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민사도 진행하고싶다. 그걸 위해서 체불임금 확인서에 사장 개인이 명시되도록 하고싶다고 강력 어필해. 보통 담당자분들이 더 잘아시기 때문에 처리를 잘 해주신다.
이과정에서 사장이 내가 임금 안줬다고 인정하고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에 사장 이름으로 확인을 하면 초반준비는 끝난거임.
여기까지가 형, 민사의 준비과정으로 여기서 다른 직원들과 나의 운명이 완전히 갈렸어.
나는 앞에 말한 것처럼 대출을 핑계로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사장 개인의 이름이 명시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고, 형사합의에 대해서 그냥 향후의 태도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돌려서 적었지만.
다른 직원들은 회사의 임원들이 단체로 노무사에게 의뢰해서 체당금을 받자~ 하는데 넘어가서 앞으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동의서를 적고. 체당금도 주체를 회사로 적음. 그 결과 형사고발불가, 민사고발도 불가해짐.
당빠 임원들은 사장편이죠 ㅎ ....
톨들도 혹시나 회사가 폐업한다 뭐한다는 핑계로 단체 해고당했는데. 직원하나가 총대맨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받겠다 도장찍어달라하면 의심하고 잘 읽어보길 바람. 체불임금신청서사이에 이것도 적어줘야된다고 합의서 껴놓더라. 인터넷에 합의서 적어야 체불 임금 받을 수 있다 이런거 적혀 있는거 믿지마. 합의서 없어도 체불임금은 받을 수 있어!
본래대로면 내가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내가 노동청출석->사장이 노동청 출석->3자대면, 사장이 인정하면 임금체불확인서 작성(당일에 되는경우도있고 사장이 거부하면 여러번 왔다갔다 해야하는 경우도 있음)->임금체불확인서가 나오면 그걸 노동청에 다시 접수해서 체당금이라고 3개월치 임금을 나라에 신청-> 오오오오래기다려서 돈을 받음
이런 흐름이 정상적이야.
나의 경우는 앞에 말한 바와 같이 나 외의 직원들이 단체로 체당금을 청할 계획 이었음. 이러면 내가 먼저 신청했더라도, 같은 회사의 동일기간인 건이기 때문에 단체로 신청한 사람들이랑 묶여서 처리가됨. 즉, 더 느려져. 이건 감안해야해.
어쨌거나 이 시점에서 나는 사장이 내가 고소할 것이라는 미래를 모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단체로 체당금 신청하는 세무사쪽에 보내고. 이후 체당금 신청을 세무사에게 처리하게함. 사실 이럴 필요는 없었음. 난 이미 사장 자백을 받는 것과 같은 상태였거든.
체불임금 확인서라는 것 자체가 사장이 나 얘 월급/퇴직금을 안 줬소~~ 하는 증명이야. 이건 내가 노무사사무실에 수수료를 꽁으로 지급하고 사장눈속임을 한 것에 가까워.
★ 체당금만 신청하는경우 월급명세서가 있다면 개인이 신청하도록해. 어렵지 않고 노무사끼면 수수료 꽤비싸게 받아;
▶▶▶ 형사, 민사고발
이렇게 사장이 멋모르고 있는 사이 나는 형사/민사고발을 같이 바로 진행했음.
형사고발은 체불임금확인서를 받는 날 바로 담당자 권유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말만 하면 됨.
내가 하지 않아도 노동청에서는 진행하는거고 나는 같이 업혀가는 거야. 민사고발을 할꺼라면 형사고발을 꼭!!!!!! 같이 하길 바람. 민사에 비해서 강제력이 있고 보통은 형사재판까지가면 그쯤에 사장들이 돈을 챙겨주고 합의를 보려고함.
민사고발은 좀 더 어려웠음. 변호사나 법무사를 끼고해야하니까.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도있지만 국가 법무사의 경우 사장의 개인재산에 관한 서류같은게 없으면 어렵다는 식이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서류를 가지고있겠어? 재무부거나 임원이 아닌이상 ㅠㅠ... 그래서 나는 80만원을 주고 따로 법무사를 끼고 민사를 진행함.
이때 앞에 여러번 강조한 것 처럼 임금체불한 "사장이름"이 들어간 체불확인서가 필요해!!! 회사를 상대로는 민사를 할수가 없어... 나는 사장이름으로 받고싶다고 노동청에서 미리 말을 했기 때문에 사장 이름을 근거로 민사를 넣을 수 있었음.
여기부터는 솔직히.. 굳건한 멘탈......시간........그것뿐이다.
사장에게 형사고발과 민사고발에 대한 안내가 가는건 꽤 오래걸려 ㅇㅇ
난 5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사장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함. 사장에게 안내가간게 그 쯤이더라고.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참조만해)
사장은 계속 연락할거야. 당연히 고소 취하해달라는 소리지.
가능하면 연락은 받아. 힘들면 전화는 받지말고 문자로만 가능하다고하고.
모호하게 생각은 해보겠다 정도로만 대답하도록해. 절대로 취하해주겠다 합의해주겠다고는 말하지 말고.
나는 얼마의 연봉을 받지 못했고 그걸 받고싶을 뿐이다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사장들은 변호사를 끼고 본인이 문자하는식으로 구슬리고 돌려서 협박하기 때문에 정말 꼭 굳건하게 마음 먹어야한다. 나름 귀후비후비 어쩌라고~ 하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도 솔직히 법원 오가는 날은 꽤 스트레스였어.
법정 앞에 대기하거나 나올때마다 사장이 회유하고 취하하라고 압박하고. 니 근태 까서 한번 더럽게 고소고발해보자하고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가능하면 남성인 지인을 대동해서 가길 추천해. 내 경우엔 혼자갔는데 처음에는 걍 시간 맞춰서 가다가. 사장이 하도 입을 털어대서 일부러 내 재판시간 직전까지 화장실에 있다가 들어가고, 나올때는 다른사람 재판 보면서 시간 한참 때우다가 나갔어.
법무사의 경우 초반에 어떤식으로해라. 하고 조언해주고 서류는 작성해주지만. 변호사처럼 나를 계속 서포트해주는 것은 아니야. 계속 이리해라 저리해라 서포트해주길 원하면 변호사를 껴야하는데 최소 2,300만원은 써야하기 때문에 ㅠㅠ..
안그래도 임금을 못받은 사람이 쓰기는 너무 부담이지. 내경우엔 가족의 수익이 있고 내가 돈 안 벌어도 타격이 없어서 법무사비용도 덥썩 냈지만 보통은 힘들거라고 생각함. 그런경우에는 앞에 채당금신청하고 돈이 다온 다음에 민사를 진행해도 됨. 아니면 형사만해도 되고! 보통 쌩양아치새끼가아니면 형사 벌금형이라는 전과보다는 걍 돈주고 말거든
우리사장은 쌩양아치였어 ^_^
민사도 형사도 이뒤로는 사실 진행이 되긴하는건지.
안 되는건지 알 수가 없을거야.
중간 연락도 안 오고 몇달동안 실업급여받고 재취업준비하고 멍때리다가
아 이거 고소 되긴한거야? 할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연락오는식.
▶▶▶ 형사의 진행과 결과
12월부터 사장연락이 왔다고 적었는데
그 뒤로 또 두달정도 쉬고 나서야 형사건으로 재판장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
5월에 노동청 신고를 넣은걸 시작으로 정말 오래걸렸다;;
소소한 날 부터 세면 반년정도가 쓰임.
우리사장은 기존에도 이런식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합의보거나. 말이 합의고 반쯤 돌려서 직원에게 압박주고 고소취하하게만든 경우가 많아서 꽤나 당당했음. 내가 못버틸거라고 생각했을거야. 그쪽 변호사(얼굴을 못봤지만 사장입으로 자주 언급됨)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내가 고소, 고발을 해도 돈은 개인이아닌 회사가 내지 않은거고. 개인은 책임이 없다.(체당금관련 서류에 꼭 사장 개인 이름을 받으로고 한 이유가 이거야. 사장이름이 안 적히면 이게 맞음.) 형사건도 난 벌금 200만원만 내면된다. 200만원 나라에 내서 뭐하냐 30만원정도 니가 받고 합의를 보자. 뭐이런식으로 회유를함.
이때 절-대로 소액에 형사합의를 해주면 안 됨. 그럼 민사는 자동으로 합의봤다고 처리되고 취하되어버림. 형사에서 합의를 해준다면 꼭! 밀린 임금+소송비까지 다 받아내길 바람.
형사고소의 경우 딱 한명 회사에서 먼저 짤린 직원 1명이 나랑 같은 시기에 진행했는데 걔는 30만원 받고 취하를 해줬데 ㅋ ...ㅋㅋㅋ..한(국)남(성)이어서 그걸 자기가 스마트하게 대처해서 돈 받았다는 식으로 생각하더라고. 앗음넹 말을 줄입니다. ㅎ
형사는 내가 할일은 사장이 합의보자고 조건 제시하며 연락하는걸 받는 것 정도고. 그외에는 나라에서 알아서 진행됨. 딱 한번만 재판장에 나가면 되는데. 이때 보통은 임금을 다 주고 전과를 추가하지 않는 사장이 많어.
민사는 사장을 스트레스주고 압박하는 목적이 강하고. 형사가 강한건데. 내 전 회사사장은 자기 전과 추가^^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셨는지. 앞서말한 30만원 드립을 치시기에 걍 그대로 형사 전과를 넣어드림.
이때까지만해도 사장의 변호사는 자신이 있었는지. 나와봤자 형사는 벌금 200까지밖에 안나온다고 사장에게 말하고. 사장이그걸 그대로 빵빵 떠든에 앞에 말한 200이야. 그러니 30만원받고 합의봐달라~ 한 것.
어머나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희소식!
나중에 알고보니 여러가지 법조계 분위기가 달라져서 400만원 벌금형 받았다더라고 아이싱나 ^0^ 벌금이라는게 내가 받는 돈은 아니지만 금액에 따라 사장의이후 사업행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벌금 400만원이면 꽤 큰편이야.
난 이렇게 형사 재판까지와서도 사장이 돈을 주고 합의를 보려하지 않았기 때문에(30만원 ㅎ 준다는건 ㅎ 돈주는게 아니잖아요 ㅎㅎㅎㅎㅎㅎㅎ) 민사재판진행까지 계속 가게됐어. 사실 민사는 돈을 받기 힘들어 나도 반쯤 포기하고 사장새끼 너도 고생해 보라지! 하는 마음으로 취하하지 않고 진행했음.
▶▶▶ 민사의 진행과 결과
민사. 민사는 참 피곤했음 2월쯤부터 1달에 1번 재판장에 출석해야했고. 법정에서 증언도 많이해야해. 내가 얼마의 임금을 못 받았는지. 언제부터 못받았는지. 어떤 이유에서 사장 개인에게 청구하기로 했는지. 이런것들을 물어봐.
다행히도 이런경우 사업주가아닌 노동자에게 친화적인 재판 분위기라서 괜찮은 편이야. 모르면 모른다고 답해도되고. 내경우 왜 개인에게 청구했냐~ 이런부분은 도와주시는분(법무사)을 통해 진행한 부분이라. 법리적 근거는 정확히는 모른다고 대답하거나 했어. 이걸 왜모르냐는 식으로 따지거나 하진 않아. 개인이 어떻게 알겠어.
난 이후에 재판이 좀 길어진 편인데.
이유는 사장이 채당금 신청기간 중간에 회사의 폐업신청을 철회하고, 회생신청을 했기 때문임.
회생신청을 핑계로 다른 직원들에게 한 번 더 회생동의서를 받았고. 나는 동의하지 않았어. 여기 동의하면 회생신청 계획대로 돈을 받아야하는데. 여기서 또 사장이 꼼수를 쓴거야. 당연히 전문가들을 끼고하는거니까.
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계획해 왔던거라.
망하기 일년 전부터 자기 자식과 자식의 남친여친 등을 회사에 취업시켰어. 대학생인 애들이 무슨 일을 하겠음 ㅋㅋ 걔들은 직원으로 취업시켜놓고. 이후 회생신청에서 개개인별 밀린 임금 얼마얼마 얼마를 어느기간동안 얼마씩 갚겠다가아니라. 그냥 총 몇 몇, 총 얼마의 임금을 해마다 얼마씩 몇명에게 갚겠다고만 계획서를 적어냈고(법적문제없음) 이때 누구먼저 얼마나 더 줄지에대한 비율은 ㅇㅇ 사장 맘인거야. 그걸 위한 떡밥 깔이였던거..
나는 대충 감을 잡았기 때문에 그 회생안에 끝까지 동의 안 했어. (그리고보통 이경우에도 동의 안 한 사람먼저 돈을 주는 조건을 달아서 동의 해달라고하는데 ㅎ.... 사장은 형사때처럼 버틴거고)
그 뒤로는 재판장가면 뭐 판사가 사장에게 질문하고 서류내세요 다음에 이어서합니다의 반복.
어차피 내가 돈을 못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크게 어렵지 않아.
나에게는 왜 회생안이있는데 재판을 하느냐 물어보고. 나는 그 회생안에 개인에게 얼마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기간이 약 10여년으로 너무 길다. 하고 답하는정도고.
이후는 판사가 사장에게 세부내용이 왜 없냐.
그럼 개인에게 얼마씩 변제할 것인지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와라 하는식으로 사장에게 계속 증명을 요구해.
내가 할 것은 버티는거야. 사장이 뭐라고하든 임금 전체를 주던가 내 돈먼저 준다고하던가. 그런내용을 줄 때까지 사장이 날 어르고달래고 욕하고. 다른직원들이 내돈 먼저주는데 불만이있고 나에게 고소한다는 식으로 협박하고하는걸 전 부 씹으면 됨ㅇㅇㅋ
앞에도 말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이미 자기권리 포기한상태고. 나에게 고소할 건덕지가 없는데 고소하긴 뭘해. 별 말같지도않은 말을 하면서 회유하겠지만 걍 씹어.
솔직히 어영부영 대화하다가 내가 불리한 말을 하기 쉬우니까 걍 씹는게 나음. 사장들은 변호사끼고 자기불리한말은 다 다른사람이~ 그럴거같다~는식으로 모호하게 말하면서 협박하는데. 나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못받잖아.
그러니 구구절절 말해도 그래서 임금 다 주실건가요? 언제 얼마씩 주실건가요 정도만 물어봐. 가능하면 오프에서 만나는 것이나 전화는 추천하지 않아. 윗쪽에 말한 이유와같음. 신체적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높으니까 더더욱.
끝까지가면 결국 사장이 나쁜놈이야. 돈 못받은사람이 피해자지 돈 안 준놈이 피해자겠니?
(좀 이야기가 새지만. 재판하다보면 느낄텐데. 여성법조인이랑 남성법조인의 태도차이도 매우심해. 앞에 형사건은 백퍼 사장 벌금형 땅땅 예정이었는데도 재판시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남자여서 사장편을 들어주는 분위기였어. 내가 합의 볼 생각 없다고 자르니까. 그것은 본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싶다면 어쩔수 없다하고 접었는데. 사장은 자기변호사 통해서 여러가지로 자기가 유리하도록 굴렸겠죠 ㅎㅎ... 겨우 5분여인데도 사장이 안쓰럽다는 식으로 회유하려고하더라고. 민사의 경우는 판사님이 여자라 나 대신 사장을 존나 털어주셨고. 이런 차이도 감안하고 재판에 들어가야해. 어쨋든 돈 안 준 사장 저새끼가 개새끼다!!!!!!!!!!!!!)
어쨌거나 내가 다니던 회사는 회생신청을 했기 때문에
원칙대로면 회생판결이나면 회생판결 안대로 가는거라서 민사는 큰 의미가 없었음.
정상적인 사장이라면 총 임금 얼마얼마를 몇년안에 갚겠다고하면. 직원들에게 임금을 n분의 1로 균등하게 갚으니까. 하지만 우리회사사장은 멀정한 놈이 아니었기 때문에 ㅎ.... 나는 민사를 끝까지 끌고갔어. 결국 사장 쪽에서 포기함. 여기서 포기는 조정신청(합의신청)을 넣은거야.
본래 7년(앞에서는 10년이었는데 줄었음) 기간동안 전직원 임금을 갚겠다(누구에게 얼마 갚겠다는 내용 없음. 7년중 6년동안 내가 못받아도 항의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 임금은 3년간 12월 말일에 얼마씩 납입하겠다로 합의안을 들고 옴.
하루라도 늦게 납입하는경우 3등분이아닌 전액을 바로 변제해야하고 바로 연이자 10%가 붙는걸로. 그걸로 조정합의를 하고. 이후 추가 고소를 하지 않는걸로 최종 결론.
1년내내 끌어온거에 비하면 바로 돈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속 시원한 이야기는 되지 않지.
보통은 합의보고 임금 지불할 모든 타이밍을 ㅋㅋㅋㅋㅋㅋㅋㅋ 사장이 다 패스했기 때문에. 저것도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ㅋㅋㅋ 준다고 한거임. 자기개인재산도 싹다 가족에게 돌려놓고 파산신청해놓고. 회사도 중요자금은 이사였던 사람들이 나가서 세운 회사에 출자하는식으로 돌려놓고 한걸 내가다아는데ㅋㅋㅋ 존나게 억울해해요 그죠잉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튼 이걸로 일단 나는 다른사람보다 돈을 먼저 받을 수 있고. 사장이 회사를 다시 폐업하고 튀지 않는 이상 갚아야하는 돈이 되었어.
그리고 20년에 판결이 난거라 딱 20년 말일에 내가 받아야할 돈중의 3분의 1이 처음으로!! 들어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이걸 그당시 작은 곳에 적은 적은 있지만 좀더 큰 사이트에도 올리기로 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3분의 1이지만 돈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앞에서 합의서 써준사람들)이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니..?
1인당 50만원임.
아무리 적게 밀린인간도 퇴직금을 못받아서 천만원단위로 돈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올해받은 돈 꼴랑 50만원...하..대부분 10년이상 일했던 사람들인데 ㅎㅎㅎ ....
그러니 꼭 다들 회사 돈을 못받거나. 임금이 밀려서 사장에게 돈을 받아내야하는경우. 체당금 신청도하고 형사 민사도 넣고 돈도 꼭 받자 꼭. 내가 민사 마지막 조정(합의)실에서 조정을 받고. 그곳에 계시던 조정위원분이 나보고 잘 견뎠다고 하더라. 개인이 하기에 생각보다 힘든일인데 힘내셨다고. 그 때 눈물이 핑돌았음.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라고 정신적으로.
하지만 모든건 다! 입금되는 돈이! 해결해준다! 입금액 얼마얼마 딱 통장에 찍히는 순간 ^_^) 하.. 약 1년간의 모든 고생이 날아가는 기분이야. 너무너무 좋아. 혹시라도 나랑 비슷한 상황이거나 그럴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돈 꼭 받길 바라고. 진행중인 사람들도 다 잘되길 기도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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